대구경북, 가장 늦은 '생활임금' 조례..."수준은 꼴찌 아니길"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12.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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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본회의 조례 의결→대구 23년·경북 내년부터 공공기관 2천여명 적용
액수 미정...서울·부산·광주 '생활임금' 1만원대, 내년 최저임금보다 20%↑
"노동자 삶의 질 향상 기대" / 민주노총 "늦은만큼 내용·수준은 꼴찌 아니길"


대구경북에서도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20일 "생활임금 조례안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심사해 최종 의결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식(수성구 제2선거구), 경북도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승오(비례대표) 의원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이미 각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1일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시·도의회 모두 큰 문제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시의회 본회의(2021.12.16) / 사진 제공.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본회의(2021.12.16) / 사진 제공.대구시의회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2,000여명에 이른다. 경북도는 오는 내년 10월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도 지자체 산하 공사·용역업체 노동자, 공공기관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등 800여명에 이른다. 대구시는 올해 조례가 통과된다해도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대구시 지자체 산하 공공부분 노동자 등 1천여명이다. 

조례 제정 목적은 지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조례 내용을 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 선정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다. ▲생활임금 수준은 지자체 물가 상승률 ▲노동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해당 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위에서 심의한다. ▲최종 생활임금 결정은 대구시장·경북도지사가 내리도록 했다.   

생활임금 액수는 미정이다. 두 지자체 다 우선 조례가 통과돼야 금액과 수준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생활임금위 명단과 회의 일정도 정해진 게 없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야 정리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도 공공기관이라는 것만 조례에 담겼을 뿐, 민간영역에는 언제부터 적용될지 논의된 바 없다.  
 
17개 시.도 중 15곳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현재 대구경북만 없다. / 사진 편집.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17개 시.도 중 15곳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현재 대구경북만 없다. / 사진 편집.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처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생활임금 조례가 없던 대구경북까지 막차에 올라 전국이 생활임금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최저임금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2013년 서울 성북구·2015년 서울시에 이어 지자체 대부분이 조례를 제정했다. 생활임금위를 구성해 매년 지역 물가 수준에 맞는 적정 생활임금을 정하면 단체장이 승인하고 지자체 산하 공공부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정할 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기준 서울 생활임금은 1만702원, 인천 1만150원, 경기 1만540원, 광주 1만520원, 부산 1만341원, 울산은 1만702원이다. 대부분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0% 정도 많은 1만원대다. 내년생활임금을 보면, 경기도는 1만1,141원, 부산시는 1만868원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5% 더 올렸다.
 
"대구에도 생활임금 제정하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의 행진(2014.6.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에도 생활임금 제정하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의 행진(2014.6.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생활임금은 저임금에 대한 임금 상승을 견인해 임금 격차를 줄여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다"며 "타 시·도에 비해 생활임금제도 도입이 늦었지만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20일 논평에서 "대구는 생활임금 조례도 꼴찌"라며 "늦은 시작인만큼 조례 내용과 수준만큼은 꼴찌가 아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생활임금위의 제도적 활동 보장과 노조 전문가 집단 참여를 보장해 대구형 생활임금를 제대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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