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비극' 대구 청년, 전태일이소선 '1호 장학생' 된 뒤 후원 이어져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12.22 20: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22)씨 장학 지원 확정 보도 후→재단에 시민 80여명으로부터 2천여만원 후원
"전태일 찬스 인생장학금...'복지사각' 비극에 손 내밀어준 따뜻한 시민들, 고맙다"


전태일·이소선장학재단이 간병 비극을 겪은 대구 청년을 '1호 장학생'으로 선정하자 후원이 이어졌다.

22일 전태일·이소선장학재단(공동이사장 이수호·최종인)에 따르면, 지난 3일 재단이 청년 A(22)씨에 대한 장학 지원을 확정했다는 보도 이후 전국에 있는 개별 시민들로부터 재단에 후원이 잇따랐다. 재단이 청년 A씨를 첫 장학생으로 선정했다는 앞서 3일 보도 이후 3일부터 22일 현재까지 시민 82명이 재단에 후원금을 보냈다. 현재까지 후원금 2,000여만원이 장학금으로 들어왔다. 
 
"너는 나다...우리 시대 전태일을 응원합니다" 전태일·이소선장학재단/ 사진 편집.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너는 나다...우리 시대 전태일을 응원합니다" 전태일·이소선장학재단/ 사진 편집.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해당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도 재단에 후원이 들어오긴 했지만, 일반 시민들로부터 짧은 기간에 많은 액수의 후원금이 몰린 것은 이례적이다. 때문에 재단은 A씨를 1호 장학생으로 확정한 것에 시민들이 호응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후원금은 A씨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된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68.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태일·이소선장학재단 상임이사는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큰 성원을 보내줬다"며 "재단이 청년 A씨를 1호 장학생으로 정한 것에 대해 대부분 잘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22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또 "시민들이 후원금을 어디에 써달라는 말은 따로 보태지 않았지만 A씨를 포함해 다양한 분들에게 따뜻한 도움이 되어달라는 것 아니겠냐"면서 "지금은 비극적 사건에 휘말려 수감돼 있지만, A청년이 대학 1학년 휴학생인만큼 향후 학자금이나 자립 생계지원비로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홀로 놓인 20대 청년이 비극적인 일을 겪었고 이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 사회적 문제"라며 "'너는 나, 나는 너'라는 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전태일 찬스 '인생장학금' 명목으로 청년과 동행하고 소통하며 더 이상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게 돕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극적 사건에 손을 내밀어준 따뜻한 시민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도움을 준 시민들이 있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대구 화원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조만간 다시 면회할 예정이다. 앞서 '책을 읽고 싶다'는 A씨 요구에 따라 재단 측은 <전태일 평전>을 보냈고 A씨는 밤새 책을 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에 전 열사를 잘 몰랐다던 A씨는 책을 읽고 나서 전순옥 상임이사에게 '전태일 열사를 처음 알았다. 잘 몰라서 부끄럽다'는 말을 전했다. 현재까지 A씨 면회를 온 사람은 재단 인사들이 전부다.  
 
고 전태일 열사와 그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이름을 딴 '전태일·이소선장학재단' / 사진.재단 홈페이지
고 전태일 열사와 그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이름을 딴 '전태일·이소선장학재단' / 사진.재단 홈페이지

전태일·이소선재단은 전 열사 51주기를 맞아 지난달 8일 출범했다. 전 열사는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소외·빈곤·비인간적 노동실태를 고발하며 22살의 나이로 산화했다. 고(故) 이소선 여사는 전 열사 어머니로 가난한 노동자로 살다가 아들의 죽음 후 노동·민주화운동 등 고난의 현장에서 활동했다. 재단은 이들 뜻을 기려 100억원 기금을 만들어 어려운 노동자·자녀 등을 지원한다. 

한편, A씨 아버지 B씨(56)는 공장 노동자로 지난해 9월 뇌출혈로 쓰러졌다. 공익근무 전 휴학한 외동아들 A씨가 홀로 간병했다. 부자는 이 과정에서 병원비 어려움을 겪었다. 초기에는 삼촌이 도와줬지만 이마저 지원이 어렵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지난 4월 아버지를 병원에서 퇴원시켜 집에서 돌봤다. 당시 병원비는 2,000여만원이다. 30만원 월세는 석달 밀렸고, 휴대전화 요금도 지불 못해 전화가 중지됐다. 가스비·인터넷비도 못내 끊겼고, 식비도 없었다. 끝내 A씨는 지난 5월부터 아버지 식사, 물 지급을 끊고 방치했다. B씨는 영양실조, 폐렴 등으로 숨을 거뒀다. 7개월 투병은 끝났다. 아들 A씨는 '존속살해죄'로 기소돼 1심 징역 4년을 받았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