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재명'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경찰 "수사"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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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부정류장 현수막 칼로 찢고→21일 두류·각산동 벽보 찢고 담뱃불로 지져
민주당,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교체·수사..."선거법위반, 성숙한 시민 의식" 촉구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민주당 대구대전환선거대책위위원회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 경찰 말을 종합한 결과, 지난 일주일 사이에 대구지역 3곳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홍보물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얼굴 부위 일부가 찢어진 채 발견돼 이 후보 선거벽보(2022.2.21) / 사진.민주당 대구선대위
얼굴 부위 일부가 찢어진 채 발견돼 이 후보 선거벽보(2022.2.21) / 사진.민주당 대구선대위

앞서 16일 남구 서부정류장 네거리에 설치된 현수막은 칼로 찢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1일에는 달서구 두류3동, 동구 각산동 벽보가 훼손돼 발견됐다. 얼굴 부위를 찢고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드러났다.

이 사실을 제보 받은 민주당 대구선대위는 바로 대구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지역 주민센터는 훼손된 이 후보의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 현재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칼로 찢겨진 이 후보 선거 현수막(2022.2.16) / 사진.민주당 대구선대위
칼로 찢겨진 이 후보 선거 현수막(2022.2.16) / 사진.민주당 대구선대위

민주당 대구선대위는 22일 논평을 내고 "현수막과 벽보 훼손은 선거법 위반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벽보와 현수막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선관위와 유관기관은 당을 막론하고 대구에서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유세 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힘써달라"면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성숙한 대구시민 의식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대구시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22일까지 대구에서 이 후보 이외에 다른 당 후보들에 대한 선거벽보, 현수막 훼손 사례는 신고된 바 없다. 대구선관위 한 관계자는 "우리 측에 이 후보 훼손 사례가 신고됐고 현재는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사실 관계 여부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중구에 부착된 제20대 대선 후보자들 정상적인 선거 벽보(2022.2.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중구에 부착된 제20대 대선 후보자들 정상적인 선거 벽보(2022.2.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동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21일 늦은 밤 신고가 들어와 현재 조사 중"이라며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람을 찾아 왜 훼손했는지 이유를 확인하고 향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벽보, 현수막 훼손 처벌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총선 때 "민주당 후보가 마음에 안든다"며 벽보를 열쇠로 찢은 70대 A씨에게 인천지법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50대 B씨 등 5명은 "가게를 가린다"며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을 잘랐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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