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민주당 수성구청장 후보 "김대권, 부동산 투기 의혹...사퇴해야"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5.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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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부구청장 시절, 연호지구 땅 매입·매각 1억 시세차익
경찰 '무혐의 불송치', 재선 도전...시민단체 "윤리위반, 부적격자"
강 "공직자 청렴도 오염" / 김 "의혹 사실 아니다, 결격 사유 없어"


강민구(57.전 대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대권(60) 수성구청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를 거론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 후보는 지난 2일 보도자료에서 "청렴도를 오염시킨 김 후보는 선거운동을 접고 사퇴하라"고 했다. 그는 "수성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김 후보는 대구시민단체로부터 부동산 투기관련 사항으로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천 부적격자'로 판정 받았다"면서 "함께 거론된 동구청장 후보는 현역임에도 국민의힘 대구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주호영)에서 컷오프돼 주민 체면을 살렸다"고 주장했다. 
 
강민구 민주당 수성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2022.4.30) / 사진.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강민구 민주당 수성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2022.4.30) / 사진.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앞서 대구시민단체연대회 소속 9개 단체는 지난 4월 19일 국민의힘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과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 지방선거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했다. 배 동구청장은 '부동산 문제, 갑질과 막말, 부적절한 처신'을, 김 수성구청장은 '부동산 문제(공직자 윤리 위반 소지)'를 이유로 각각 부적격자로 꼽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관위는 현직 배 동구청장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우성진, 윤석준 후보를 놓고 경선 중인 반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단수공천을 했다.

강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았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음에도 공천을 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대권 국민의힘 수성구청장 후보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세 모습 / 사진.본인 페이스북
김대권 국민의힘 수성구청장 후보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세 모습 / 사진.본인 페이스북

지난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땅투기 의혹으로 전국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의혹 수사가 진행됐다.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부인에 대한 투기 의혹도 같은 시기 불거졌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3월 15일 당시 의혹과 관련해 대구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구청장 부인은 김 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재직한 2016년 3월 수성구 내 연호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420㎡ 농지를 2억 8,500만원에 매입하고 2020년 3억 9,000만원에 매각해 1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렸다. 남편 지역구에서 내부 정보로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76명의 부동산 투기 사범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 수성구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에 대해 김대권 캠프 측 한 관계자는 "당시 구청장 본인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감사관실에 요구했고 경찰에도 사건을 의뢰했다"며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최종 종결된 건으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벌써 컷오프 됐을 것"이라며 "결격 사유가 없다는 당 공관위 결정에 따라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공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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