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호 조례 '기관장 임기일치' 특별조례..."전문성 훼손" 우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7.19 18: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자출연기관장·임원 13명·정무직 4명 시장 임기일치
전국 첫 조례...대구시의회 상임위, 일부 수정안 가결
"알박기 근절" 임추위·공모절차...국회, 법 개정 논의
야당·시민단체 "자질검증 먼저, 내편 꽃기 인사 안돼"


홍준표 대구시장의 1호 조례인 산하기관장·정무직 공무원 '임기일치제'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19일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일부 조항을 다듬어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했다. 오는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기일치제를 시행한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상위 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홍 시장은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켜 인사 폐해를 없애고 논쟁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 내용은 간단하다. 산하기관장·정무직 공무원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켜 시장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과 정무직도 자리를 비워야 한다다. 정권·행정교체기 '알박기 인사'를 없앤다는 취지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2022.7.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2022.7.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이 대상이다. 이들의 임기는 새로운 시장 시장 임기 개시 전까지다. 기관장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 할 수 있어 최대 4년이다. 만약 새 시장이 선출될 경우 임기가 남아도 새 시장 임기 시작 전에 임기가 종료된다.
   
적용 보직은 17개다. ▲출자기관 (주)엑스코 1곳 ▲출연기관 대구의료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문화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관광재단 등 13곳의 기관장과 임원이다. 다만 대구의료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사회서비스원 등 3개 기관은 설치 근거 상위법(임기 3년)이 따로 있어 적용 대상에서 뺐다. 때문에 나머지 기관장 11명과 엑스코 상임이사(임원) 2명 등 13개 보직이 임기일치제 적용을 받는다. 정무·정책 보좌공무원 보직 4개도 적용 대상이다. ▲시정혁신단장, 정책총괄단장, 서울본부 정무특보, 서울본부 정무보좌관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보직 숫자는 변경될 예정이다. 홍 시장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21곳을 8곳으로 통폐합 중이다. 정책이 완료되는 9~10월이 돼야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지방공기업 3곳을 뺀 5개 기관장과 정무직이 첫 임기일치제 당사자가 되는 셈이다. 문화재단, 오페라하우스, 관광재단 기관장은 사직 뜻을 밝혔고, 나머지 기관장들도 9월말까지 퇴직한다는 뜻을 비췄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분야별 전문기관인만큼 인사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질검증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 임기만 일치시킬 경우 전문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자칫 잘못하면 단체장 내편 줄세우기, 정치권 줄 대기 등 '논공행상'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 기행위...홍준표 시장의 '임기일치제' 수정조례안 가결(2022.7.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기행위...홍준표 시장의 '임기일치제' 수정조례안 가결(2022.7.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류종우 대구시의원은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홍 시장님이 새로 선거에 나간다든지, 일신상 이유로 시장직에 공백이 생기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으면, 기존 임명직들은 임기가 종료되는 것"이라며 "정무직이나 기관장들도 같이 임기가 공식 종료 된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홍 시장이 4년 시장 임기를 채우지 않고 출마할 경우 기관장과 정무직 전원 옷을 벗어야 하는 셈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도 비판했다.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은 "취지는 좋지만 기관에서 동시다발적 인사가 발생해 운영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 인사 권력에 의해 기관장 전문성이 잠식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회와 논의하거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특별조례로 일방 추진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선한 취지여도 나쁜 결과롤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각 기관장 전문성이나 자질검증, 능력과 역량 평가보다 내편 꽂기, 줄세우기, 논공행사 인사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입법 취지가 납득되고 동의돼야 하는데 법적 근거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인기영합적 조례를 발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홍 시장이 중간에 떠나면 기관장들도 무조건 사표를 써야한다? 문제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장주영 대구시 평가담당관 경영평가팀장은 "분야별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자격요건을 따지고 공모제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뽑을 것"이라며 "전문성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공기업은 해당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4개 공사·공단(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환경공단, 대구시설공단) 기관장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지자체 특별조례보다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