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 국가가 배상하라"

평화뉴스
  • 입력 2007.08.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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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서울중앙지법, "8명 유족에 20-30억원 배상"
인권단체, "사건 관련자 17명의 사법적 절차도 끝내야"


이른 바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사형선고를 받고 숨진 8명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8부는 고 우흥선씨 유족 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별로 20억-30억원씩을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또, "우씨와 고 송상진씨 등 7명의 유족들은 27-33억원을 받게 됐으며, 고 여정남씨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 누나와 형제, 조카 등이 총 7억3천여만원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조작된 사건'으로 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32년 만이다.

그동안 '인혁당 진실규명'에 힘써 온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사법적 명예회복이 완성된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진실은 아무리 감추어도 언젠가는 드러나며,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이번 판결이 그래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인혁당 희생자들에게 '친북세력' 운운하며 떠들어 댄 정치세력들은 유족과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이 사건의 조작에 깊이 관여했던 주요 인사들에게는 국가가 직접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 대구경북추진위원회]도 21일 성명을 내고, "사건 유족들과 역사의 이름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사형선고를 받은 희생자 뿐 아니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17명의 형사재심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한 사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1975년 4월 9일. 사형 선고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혁당 재건위' 희생자들..
1975년 4월 9일. 사형 선고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혁당 재건위' 희생자들..


이른 바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은,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해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한 뒤, 이듬 해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인 4월 9일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국내외 법조계에서는 이를 '사법사상 암흑의 날', '사법살인'으로 부르고 있다.

특히, 이 사건으로 희생된 8명 가운데 도예종.서도원.송상진(영남대), 여정남(경북대)씨를 비롯한 4명이 대구경북 출신이다.

이 사건은,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증거조작, 공판조서 허위 작성, 진술조서 변조, 위법한 재판 등에 의해 조작됐다"고 밝힌데 이어, 2005년 12월 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도 "수사지침에 따라 고문과 가혹행위가 자행됐다"며 '사건 조작'을 인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005년 12월 27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이듬 해 2006년 12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공판이, 2007년 1월 23일 대법원 재심이 잇따라 열려 '무죄'가 선고됐다. 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32년 만이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1975년 4월 9일,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희생자 8명 >

서 도 원(당시 52세)
1923년 3월 28일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신당리 출생
대구매일신문 기자
4.19 이전 청구대학교 (현 영남대학) 학생주임, 정치학 강의
4.19 이후 민주민족청년동맹위원장
5.16 이후 혁명재판에서 7년 언도, 2년 7개월 복역
1967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구속, 무죄판결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 사건으로 구속 당시 침술사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 집행 (경남 창녕 선산에 안장)

도 예 종(당시 51세)
1924년 12월 25일 경북 경주시 서악 출생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4.19 이전 대구대학교 (현 영남대학) 경제학 강사
4.19 이후 경북 영주군 교육감 당선, 민주민족청년동맹 간사장
1964년 소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3년형 (당시 삼화건설 회장)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사건으로구속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대구 칠곡현대공원에 안장)

송 상 진(당시 47세)
1928년 9월 18일 대구시 동구 백암동 출생
대구사범 대구대 경제학과 졸업
공산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교사
4.19 이후 교원노조활동 및 민주민족청년동맹 총무국장
1964년 소위 1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연행, 무혐의 석방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당시 양봉업)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대구 칠곡현대공원에 안장)

우 홍 선(당시 44세)
1931년 출생
6.25 당시 고교생으로 학도의용군으로 참전, 육군대위 예편
4.19 이후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 역임
5.16 이후 수배
1964년 1차 인혁당사건으로 구속 1년형, 집행유예로 석방.
(당시 골든 스탬프사 상무)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하 재 완(당시 43세)
1931년 1월 10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 안리출생
단국대학교 졸업
1950년 입대
1957년 중사 제대, 양조장 경영
4.19 이후 민주자주통일협의회 경상북도 협의회 부위원장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 사건으로 구속 (당시 건축업)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4년 4월 9일 사형집행 (대구 칠곡 현대공원에 안장)

김 용 원(당시 40세)
1935년 경남 함일군 출생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4.19 이후 서울대 학생민통련 참가
5.16 이후 연행, 조사받고 나옴
1964년 소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연행, 조사받고 나옴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당시 경기여고 교사)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이 수 병(당시 39세)
1936년 12월 경남 의령군 부림면 출생
부산사범, 경희대학교 졸업
4.19 이후 경희대학교 학생민족통일연맹 위원장.
5.16 이후 구속, 혁명재판에서 15년형 선고, 7년 복역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당시 삼락 일어학원 강사)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경남 의령군 신반리에 안장)

여 정 남(당시 30세)
1945년 5월 대구시 남일동 출생
경북고,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입학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 반대투쟁 주도이래 학생운동으로 3번 제적, 군입대
1969년 복학
1971년 4월 정진희 필화사건으로 구속
1972년 11월 10일 유신반대 포고령위반으로 구속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대구 칠곡현대공원에 안장)

장 석 구(당시 48세)
1927년 9월 19일 서울 출생
1949년 7월 단국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9월 평화신문사 기자
1955년~61년 한국일보 대구지사장, 대구일보, 민족일보 기자
1962년~63년 대구 매일일보 기자
1963년 이후 한일협정 반대와 3선개헌 반대운동에 참가
1974년 6월 14일 인민혁명당 재건위구속
1975년 10월 15일 서울 서대문구치소에서 옥사

전 재 권(당시 59세)
1927년 10월 12일 경북 상주 출생
6.25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 복역, 동아일보 대구주재 기자
4.19 사회당 참여 (양복 옷감 도매상)
1974년 4월 인혁당 재건위 구속, 15년형 선고됨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1986년 5월 7일 복역 후유증으로 병사

유 진 곤(당시 51세)
1937년 4월 4일 경남 김해 출생
1953년 4월 부산 사범학교 입학
1954년 부산사범 사회과학 이론연구회 '암장' 회원
1956년 부산 사범 졸업, 울산 신암국교 재직
1964년 김해연구소 재직
1974년 5월 1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무기형
1982년 12월 13일 형 집행정지로 출소, 투병생활
1988년 5월 5일 옥중 생활 후유증으로 운명

이 재 문(당시 47세)
1934년 경북 의성 출생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1971년 민주수호 경북대구협회 선전부장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구속
1980년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
1981년 10월 22일 서대문 구치소에서 옥사 (백석 천주교 묘지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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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한 사법살인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 열사,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권택수)는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사건과 “민청학련”사건으로 1975년 4월 9일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 사법살해 당한 서도원, 도예종, 우홍선, 이수병, 송상진, 하재완, 김용원, 여정남 등 8인 열사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총 16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7년 1월 23일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가 이 사건의 재심판결에서 8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사건과 “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사법적 명예회복이 완성된 것이다. 우리는 인혁당 유족들과 역사의 이름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대한민국 측이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재판을 길게 끌어가려고 했던 사실은 오늘에서라도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지난 1월의 재심판결이후, 이미 국가가 잘못을 시인하여 항소도 하지 않았으며, 32주기 추모제에서 법무부 장관이 추도사까지 한 마당에, 검찰이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끝까지 주장 한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억지를 쓸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충고처럼 정부가 먼저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앞장서야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유족들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일흔이 훌쩍 넘으신 우리 유족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국 곳곳에서 새벽기차를 타고 이 법원에 오는 일은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이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인권적국가범죄대한 시효배제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유신독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법원의 재심 판결조차 모욕하며, 열사들에게 ‘친북세력’ 운운하며 떠들어 대고 있는 수구세력들과 그들과 가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들 역시, 유족들과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이 사건의 조작에 깊이 관여했던 주요 인사들에게는 국가가 직접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책임져야할 이들이 분명이 있는데, 또다시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인혁당 선생들이 평생 가슴속에 담고 사신 평화통일과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이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중대한 작업이 우리들의 과제로 남아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군사독재정권은 없지만, 자본과 권력은 여전히 민중의 편이 아니다. 이 땅은 아직도 둘로 갈라져 있고, 강대국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한반도를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 한미 FTA 체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민중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에게 착취당하고 차별당하는 노동자들, 명분 없는 전쟁에 국가가 동참한 이유로, 멀리 이국땅에서 안타깝게 죽어간 이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인혁당 여덟 분의 열사들이 살아계셨더라면, 분명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억압받는 민중들의 편에 서서, 사셨을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가 이 분들의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것은 추모식을 성대하게 치루고, 이분들의 이름을 딴 기념사업회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 분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현실사회에서 여전히 억압받고, 차별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이, 열사들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진정한 정신계승일 것이다. 온 국민이 힘과 마음을 모아 이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일에 함께 나서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이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17인의 형사재심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남아있다. 이분들 역시 모진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피를 토하며 옥살이를 견디어 내신 분들이다. 이미 연로하시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법원은 이분들의 재심을 개시하고, 사법적 명예회복을 이루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재 인혁당 재건위 사건 외에도 권위주의정권시절 발생한 수많은 조작 간첩 사건들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었고, 그 중 일부는 재판 중에 있다. 이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역시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사법부와 검찰은 더 이상 이분들께 죄 짓지 말아야한다. 괜한 시간 끌기나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당부한다.

오늘의 결과는 그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 오신 유족들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이다. 물론, 이번 손해배상판결로도 지난 32년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던 우리 유족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죄를 받았지만, 8인의 열사들은 살아 돌아 올 수 없고, 배상을 받아도 유족들은 여전히 밥알을 모래알처럼 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들의 고문․조작 사실을 밝혔고, 법원이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승소 판결을 한 것은,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어도 언젠가는 드러나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이번 판결이 그대로 보여주었다.

유족들은 이미 승소 시, 배상금액의 상당액을 여덟 분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며,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이 땅의 인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에, 내어 놓기로 약속한 바 있다. 참으로 아름답고 용기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먼저가신 열사들에 버금가는 신념을 가진 유족들의 결정에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마지막으로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의 유족들, 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살아온 이들, 또, 인혁당의 진실과 그 정신을 이미 알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양심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역사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2007년 8월 21일

인혁당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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