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징역형 피해자도 '무죄'

평화뉴스
  • 입력 2008.01.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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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9명 무죄' 판결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일부 공소사실 인정해도 못 믿어"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무기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창일 통일연대 상임고문 등 9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인혁당 재건위' 2차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일부 시인했더라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반국가 단체 구성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활동을 벌인 것은 아니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공산주의 국가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자 재심에서와 같이 면소판결했다.

전창일 고문은 이미 사형자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 큰 감격은 없다면서도 "재판과정에 인격적 모욕이나 인권이 유린당한 수사과정의 일들을 다시 회고하면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처지가 상당히 괴로웠다"며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역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에 고통을 무릅쓰고 재판에 임해서 진실이 밝혀진데 대해서 민주화된 민주법정에서 재판받는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느꼈고, 아울러 이런 민주화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희생된 민주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4월 3일 반유신운동을 벌이려던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를 포함하여 26명을 지목하고,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사회를 전복하려고 '인혁당 재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이듬해 4월 9일 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故우홍선씨 등 8명에 사형을 집행해 전대미문의 ‘사법살인’으로 평가받아 왔다. 故우홍선씨 등 사형당한 8명은 지난해 무죄판결과 함께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다.

이날 무죄판결을 받은 9명은 이태환, 유진곤, 전창일, 김한덕, 나경일, 강창덕, 정만진, 이재형, 조만호 등이다. 한편,재판당시 고등군법회의에서 최종형이 확정됐던 김종대, 전재권, 황현승, 이창복, 림구호 등 5명은 고등법원에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글. 통일뉴스 박현범 기자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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