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포항시 남구 괴동 1번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굴지의 기업 포스코가 자리하고 있다.
포스코는 65년 한일협정 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졌다. 포스코는 한일협정 당시 대일청구권자금 명목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 중 1억1928억 달러를 쓴 바 있다.
전범기업과 제휴한 포스코, 사회윤리적 책임은?
그런데, 포스코는 '신일본제철'과 지분을 상호 공유하는 등 그동안 관계를 돈독히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기준, 신일본제철의 포스코 지분은 3.32%, 포스코의 신일본제철 지분은 2.17%이다. 신일본제철은 일제 강점기 당시 수많은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야하타 제철소 등에서 강제노역을 시킨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한일협정 체결 41주년 2006년 6월,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와 <한국원폭피해자협회대구경북지부> 회원들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일본 전범기업과 한일협정 한국 책임기업'에 대해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최근(2009년 1월 18일) 한.일협정 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포스코의 책임을 이렇게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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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체결 44년, 포스코가 창립 41년만에 일이다.
포스코는 홈페이지를 통해 2008년 매출액 30조 6,420억원·조강 생산량 3,310만톤 영업이익 7조 1,900억원, 순이익은 전년도(2007년) 대비 20.9% 늘어난 4조 4,470억원을 기록하며 최대 매출·생산을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포스코는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번 판결은 한일 협정 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포스코의 태생적 책임을 묻고 있다.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통상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이 정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책임을 다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 광고 카피 그대로 포스코는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지 않았다"
전범기업 '미쯔비시'에 용역 준 이명박 정부
미쯔비시는 태평양 전쟁 당시 수많은 조선인들을 강제징용, 강제노동 시키고 임금도 지불하지 않는 전범기업이다. 2001년 5월부터 평택의 원폭피해자들이 일본 히로시마에 군수공장 미쓰비시를 상대로 체불 임금과 피폭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고 있다. 미쯔비시는 노령의 피해자들이 길고 긴 법정투쟁을 하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사죄하거나 관심을 표명한 적도 없다. 지난 1월 이명박 정부는 미쯔비시에게 아리랑 3호 위성 발사 용역을 넘겨 줘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오는 2월 3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미쯔비시에 대한 최종 선고가 있다. 과연 재판부는 전범 기업 미쯔비시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 궁금해지는 이유이다.
[평화와 통일]
글. 김동렬(대구KYC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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