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도 모자라 10억 손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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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브레이크> 사측 "업무방해" / 노조 "합법적 파업...악의적"


<상신브레이크> 사측이 해고노동자 5명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는 "해고노동자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최소한의 기업윤리조차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신브레이크(달성군 논공읍)는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지난 해 12월 조합원 5명을 해고한데 이어, 올 6월 9일 이들 5명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앞서, 지난 해 9월에는 이들 5명을 포함한 9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한편, 가압류와 함께 4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상신브레이크 양근재 전무이사는 "업무방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또, 노조의 "손배소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철회할 뜻이 전혀 없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노조는 "업무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8일  대구지방법원 맞은 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은 업무방해를 전제로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해고자 5명은 손해를 배상할 그 어떤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또, "해고노동자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최소한의 기업윤리조차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신브레이크노조의 한 해고노동자가 "해고자 5명에게 10억 손배, 해고자 두 번 죽이는 상신자본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2011.06.28 대구지방법원 맞은 편) / 사진.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상신브레이크노조의 한 해고노동자가 "해고자 5명에게 10억 손배, 해고자 두 번 죽이는 상신자본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2011.06.28 대구지방법원 맞은 편) / 사진.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가 "손배소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2011.06.28 대구지방법원 맞은 편)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가 "손배소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2011.06.28 대구지방법원 맞은 편)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노조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로 지난 3월 17일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지고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취지로 판결했다.

또, 이 판결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6월 22일 구미KEC 사측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낸 고소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합법적 파업을 진행했던 상신 노동조합 역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다"며 "소송 철회"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했다.

대구지부 박용택 교육부장은 "이미 사측의 가압류로 월급 통장과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가 막힌 상태인데, 여기에 손배소까지 하게 되면 적어도 2-3년동안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엄청난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사측을 비난했다.

또, 사측의 이번 손배소에 대해 '노조 탄압' 의혹도 제기했다. 대구지부는 "오는 9월 실시되는 노조 선거에서 사측이 친사용자 성향의 집행부를 세워 노조를 지배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소송일 수 있다"며 "노동 탄압을 좌시하지 않고 해고자 5명이 복직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지난 해 6월 2일 '임단협' 결렬로 파업에 들어갔고 7월에는 '공장 신설' 문제까지 불거졌다. 사측은 이에 맞서 8월 23일 회사 창립(1953년) 이후 처음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가 8월 31일 '파업 철회'를 선언했지만 사측은 10월 18일에서야 직장폐쇄를 풀었다.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9월 14일, 사측이 사설 경비업체를 동원해 회사에 들어가려는 노조원에게 '물대포'를 난사하거나 몽둥이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 제공.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9월 14일, 사측이 사설 경비업체를 동원해 회사에 들어가려는 노조원에게 '물대포'를 난사하거나 몽둥이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 제공.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매일신문> 2010년 9월 17일자 1면 광고
<매일신문> 2010년 9월 17일자 1면 광고

이 과정에서, 9월 14일 사측이 사설 경비업체를 동원해 회사에 들어가려는 노조원들에게 '물대포'를 난사하거나 몽둥이로 위협했다는 노조측 주장이 나왔고,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경영자총협회>는 9월 17일 <매일신문> 1면에 "직장폐쇄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이어, 10월 5일에는 평소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이 회사 노동자가 지병으로 숨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국인권행동>을 비롯한 대구 32개 인권.시민단체는 지난 해 12월 이 같은 상신브레이크 사태를 '2010년 주요 인권뉴스'로 선정하기도 했다. 상신브레이크는 '국내 자동차 브레이크 시장 점유율 1위'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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