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번의 외침에도 대통령은 침묵..."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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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집회 1,000회] 대구 "일본에 거론 않는 MB...탄핵운동도 불사"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 1,000회를 맞아, 한.일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대구에서도 열린다.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비롯한 20여개 시민단체는 12월 14일 저녁 대구백화점 앞에서 '1,000차 대구수요시위'를 열고 "입법을 통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에 거론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헌법적.법률적 책임을 성토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4)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김분순(1922.10~2005.1) 할머니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2011.06.06 칠곡 현대공원묘지) / 사진. 평화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4)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김분순(1922.10~2005.1) 할머니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2011.06.06 칠곡 현대공원묘지) / 사진. 평화뉴스

이들 단체는 대구수요집회에 앞서 나눠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과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 마디도 거논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위헌'을 저지르면 탄핵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30일 위안부 피해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 간에 해석상 분쟁이 생겼음에도 이를 한일청구권협정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작위의무(作爲義務.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행위"라고 "헌법적.법률적 책임"을 따지고 있다.

최근 대구에서는 '8.30 헌재 판결에 따른 한일협정 다시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최봉태 변호사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한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를 강조하며 "한일협정을 재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2011.11.08 대구KYC) / 사진. 평화뉴스
최근 대구에서는 '8.30 헌재 판결에 따른 한일협정 다시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최봉태 변호사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한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를 강조하며 "한일협정을 재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2011.11.08 대구KYC) / 사진. 평화뉴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집회가 14일 1,000차를 맞았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오는 17일과 18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수요집회'는 1992년 1월 8일 수요일,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의 방한을 일주일 앞두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주최로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처음 열렸다. 한 달에 3-4번씩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이 집회는 1993년 2월부터는 수요일 오전마다 정기적으로 이어졌고, 첫 집회 이후 19년 11개월 6일 만인 12월 14일 '수요집회 1000회'를 맞았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위안부 피해자는 234명으로, 고령인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 63명만 생존해있다. '수요집회' 1,000회를 하루 앞둔 13일에는 김요지 할머니가 87세를 일기로 눈을 감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확인된 26명 가운데 18명이 세상을 떠나 8명만 남아있다. 지난 해 12월 5일에는 꽃을 좋아해 '꽃 할머니'로 불리던 심달연*83) 할머니가 끝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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