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의무급식' 조례안, 총선 끝난 뒤 심의?

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 입력 2012.02.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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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야당 "직무유기...총선 꼼수" / 대구시 "위원회 구성.일정 늦어져...의도 없다"


'주민발의'로 대구시에 제출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에 대한 처리가 늦어져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을 낸 시민단체와 야당은 '의무급식'이 4월 총선에 이슈로 떠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까지 던지고 있다. 

대구지역 54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참여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지난 해 12월 1일 시민 3만2169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단계적 의무급식 시행'과 그 비용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분담'하는 내용으로, 청구요건심사에서 심사 기준 2만1768명(19세 이상 주민 1/90)을 충족해 조례규칙심의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의무급식 어렵지 않아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만 OK 하면 돼요"...<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 시민 서명 청구인 명부> 대구시 제출 기자회견(2011.12.1 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의무급식 어렵지 않아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만 OK 하면 돼요"...<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 시민 서명 청구인 명부> 대구시 제출 기자회견(2011.12.1 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대구시는 조례안을 접수한 뒤 12월 7일 공포했고, 43일 뒤 2012년 1월 20일 열람과 이의신청을 끝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조례안을 넘겼다. 그런데, 대구시는 이 때부터 한 달이나 지난 2월 21일에야 심의회를 열기로 했다. 때문에, 보통 열흘정도 걸리는 심사기간을 감안하면 빨라도 2월 말이나 3월 초쯤 심의회의 손을 떠나게 된다. 게다가, 대구시가 '심의회 후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부의'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이유로 시간을 끌 경우, 자칫 이 조례안은 '주민발의' 5개월이 지난 4.11 총선 이후에나 대구시의회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11월 14일 주민발의로 제출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시에 접수된 지 60여일 만에 시의회에서 부의(2010.1.15)된 것과 비교해, 청구요건이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사가 상당히 늦은 셈이다. 

이에 대해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 은재식 집행위원장은 "행정관들이 일정을 핑계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4월 총선에서 '의무급식' 쟁점화를 꺼려 그런 것 아니냐"고 대구시를 비판했다. 또, 통합진보당 대구시당도 8일 성명을 통해 "단순한 행정 처리 과정을 미루는 것은 총선에서 의무급식이라는 화두가 주목받는 것을 꺼리는 대구시의 늑장처리 꼼수"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 김창식 교육협력담당관은 "민간인 5명을 비롯한 12명의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회의 일정을 잡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규제개혁범무팀 서동달 팀장도 "회의실 구하기도 어려웠고 행정관들의 일정 조절도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친환경 의무급식 운동본부'는 오는 13일 대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1인 시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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