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 수정안' 대구시의원 첫 주민소환 청구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10.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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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 김원구 행자위원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식물조례 심판"


시민 3만여명이 청구한 '의무급식' 조례를 강제조항 없는 '학교급식' 조례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구시의원을 상대로 첫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는 10월 11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김원구(달서구 제5선거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달서구 제5선거구) 주민소환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날 오후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김원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시민단체 활동가(2012.10.11.대구시의회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원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시민단체 활동가(2012.10.11.대구시의회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지난 9월 20일 대구시의회가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 속에 주민청구 '의무급식' 조례를 강제조항 없는 '학교급식' 조례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의무급식 조례안' 심사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자위에 일차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대구운동본부는 선관위가 증명서를 접수받고 공표하는 즉시, 김 위원장 지역구인 달서구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 5개동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1만3,689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들어가고, 서명인수가 채워지면 인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다. 

김원구 행자위원장(2012.9.11.대구시의회 행자위 회의실)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원구 행자위원장(2012.9.11.대구시의회 행자위 회의실)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후, 선관위는 인명부 확인절차를 실시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김 위원장 선거구 주민 상대 소환투표를 실시한다. 특히, 주민소환제도가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투표로 임기 중 '해직'시키는 제도기 때문에, 찬성표가 과반이상이면 김 위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의원 배지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전 60일 동안은 서명운동을 할 수 없고, 투표 당일 투표자가 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미만일 경우는 개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구운동본부는 대선 이후에도 계속 서명운동과 홍보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운동분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무급식 조례를 누더기 식물조례로 만든 행자위원장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주민소환은 대구시민 분노와 저항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통한 심판"이라고 했다.

'김원구 대구시의원 주민소환 선포 기자회견'(2012.10.11.대구시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원구 대구시의원 주민소환 선포 기자회견'(2012.10.11.대구시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은재식 대구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책임 면피용 변명으로 일관하며 뻔뻔스럽게 의무급식 조례 수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주민소환을 통해 심판하고 의원직을 박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권 대구운동본부 공동대표도 "시의회는 심의과정에서 시민을 농락하고 조례안을 난도질했다"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행자위원과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지역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장성예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교선국장 역시 "시의회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해 시민들의 저항과 분노가 얼마나 높은 지 보여주겠다"고 했다.

한편,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는 오는 18일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김원구 행자위원장 자택 앞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 첫 거리 서명운동을 펼친다.

(왼쪽부터)은재식 대구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형권 대구운동본부 공동대표, 장성예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교선국장(2012.10.1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은재식 대구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형권 대구운동본부 공동대표, 장성예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교선국장(2012.10.1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작년 12월 대구지역 54개 시민단체.정당이 참여한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는 시민 3만여명이 서명한 '대구광역시친환경의무급식지원조례안'을 대구시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초.중등 단계 의무급식, ▷시장이 '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계획 수립, ▷경비 3/10이상 시가, 나머지는 시교육청과 구.군 부담, ▷식재료 공급.수급 '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낮은 재정자립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의무급식을 반대했다. 결국, 행자위는 지난달 11일 '의무급식 조례안'을 강제 없는 '학교급식 조례안'으로 수정 통과시켰고, 이 수정안은 20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때문에, '의무급식'은 '학교급식'으로 변경됐고, '지자체 경비 의무 부담', '지원금  공개' 조항이 삭제되는 등 대부분이 임의조항과 시장 재량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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