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첫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취소' 결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05.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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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 노동청 "산업안전법ㆍ근로기준법 위반, 폭행...외국인 고용 금지" / 노조 "진일보"


경북 칠곡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업체에 대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취소' 결정이 났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1일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리에 있는 플라스틱 수지 생산 업체 D케미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이유로 D케미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오늘 D케미칼 대표에게 고용허가 취소 결정을 사전 통보하고 10일 동안  취소 처분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취소 결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으면 10일부터 이 업체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셈이다.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리에 있는 'D케미칼'(2013.4.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리에 있는 'D케미칼'(2013.4.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따라, 폭행 피해자인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이슬람(가명.26)씨와 나머지 이주노동자 3명은 취소결정이 확정된 10일부터 D케미칼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박필환 팀장은 "산안법과 근기법, 외국인법, 최저임금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돼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고용허가 취소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D케미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경북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한 만큼 사업주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결정을 엎을 사유가 없으면 다음 주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철 성서공단노조 노동상담소장은 "상습적 폭행과 폭언, 임금체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고통 받던  이슬람씨가 다른 일터로 옮길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늦었지만 노동청의 이번 고용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증진에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 근로감독을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흑연 먼지로 까맣게 변한 이슬람씨의 모습(2013.4.3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흑연 먼지로 까맣게 변한 이슬람씨의 모습(2013.4.3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지난해 2월 D케미칼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이슬람씨는 "혈변과 흑연가루에 의한 피부질환"을 호소하며 '김해이주노동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는 지난달 D케미칼 대표에게 이슬람씨에 대한 "치료"와 "사업장 이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D케미칼 대표 이모씨는 이주연대회의 전화에 "꾀병"이라며 이슬람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후, 이슬람씨는 "노조에 전화 했다는 이유로 부장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앞서 1월에도 물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다며 뺨을 맞고 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발했다. 이주연대회의는 이달 6일 이슬람씨를 긴급피난 시키고 8일 대구서부고용센터에 D케미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D케미칼'...흑연 먼지로 낮에도 어두운 공장 내부(2013.4.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D케미칼'...흑연 먼지로 낮에도 어두운 공장 내부(2013.4.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이슬람씨는 10일 진술서를 통해 "쉬는 날 일해도 특근수당 주지 않아요. 조금 잘못해도 때려요. 환경 더러워요. 검은 먼지 때문에 가슴 아프고 온몸 가려워요. 오줌 눌 때 빨간색으로 나와요. 사장님 술 많이 먹으면 된다 해요. 더 이상 일 못하겠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연대회의는 ▶폭행 ▶체불임금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집진기(미세먼지 제거기계) 미설치 등에 대한 감독을 촉구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12일 D케미칼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8일에는 D케미칼 대표 이모씨를 조사했다. 그 결과,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정조치(14건)를 내리고 22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체불임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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