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5년 만에 법외노조..."박근혜, 참교육 저버렸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6.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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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경북 "해고자도 조합원"...전임자 복귀 여부 논의 / 시민단체 '전교조 지키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지위를 얻은지 15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전국의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했고,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노동부 손을 들어 지난 19일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이와 관련해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한 가운데, 전교조 대구・경북지부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의 수치"라며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59곳도 '전교조 지키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획책 규탄 기자회견'(2014.6.23.대구지방고용노동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획책 규탄 기자회견'(2014.6.23.대구지방고용노동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3일 전교조 대구・경북지부, 민주노총 대구・경북지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를 비롯한 대구경북 59개 단체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탄압・민주주의 말살"이라며 "해고자도 조합원이다. 참교육을 저버린 박근혜 정부는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시민단체 활동가, 정당인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19일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전교조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적 가치, 국제사회 우려도 외면하고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압박과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용인한 판결"이라며 "노동악법을 인정한 사법부 수치"라고 비판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노조법 입법목적・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 규약을 '법외노조' 이유로 들었다. 지난 1999년 '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교조가 합법화됐지만 15년 만에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3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전교조를 지키겠습니다" 피켓을 든 시민단체 활동가(2014.6.23.대구지방고용노동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교조를 지키겠습니다" 피켓을 든 시민단체 활동가(2014.6.23.대구지방고용노동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동부는 지난해 전교조 전국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전교조는 즉각 명령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현재 대구・경북에 있는 전교조 전체 조합원 수는 각각 2천여명과 3천1백여명으로 해직교사 조합원 수는 대구에 1명, 경북에 2명이 포함돼 있다. 

또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된 모든 분야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는 얼마든지 법 밖으로 내쫓을 수 있다는 선례를 법원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전교조 대구・경북지부도 23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총력투쟁에 나선다. 대구지부는 23일 저녁, 경북지부는 내달 1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전임자 복귀 거부' 여부를 결정한다. 대구・경북지부 전임자는 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각각 3명으로 모두 6명이다. 천재곤 대구지부장과 이용기 경북지부장은 4일째 단식농성도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북 시민단체 59곳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한다"며 '전교조 지키기'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왼쪽부터)천재곤 전교조대구지부장, 이용기 전교조경북지부장, 백창욱 대구민중과함께 공동대표*2014.6.23.대구지방고용노동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천재곤 전교조대구지부장, 이용기 전교조경북지부장, 백창욱 대구민중과함께 공동대표*2014.6.23.대구지방고용노동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천재곤 전교조대구지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참교육을 저버렸다"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용기 전교조경북지부장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참교육에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행태"라며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참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무능합 사법부의 판결에 무릎꿇지 않겠다"고 했다.

백창욱 대구민중과함께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노조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사법부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참교육을 책임지는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도 힘을 보탤 것이다. 해직교사 9명을 버리고 가는 것은 참교육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전교조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교육부・노동부 후속조치 거부 ▷항소심 진행 ▷27일 조합원 조퇴 투쟁 ▷28일 서울역 총궐기대회 ▷7월 2일 교사시국선언 ▷12일 교사대회 ▷투쟁기금 조성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해직자 조합원 인정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전교조는 1989년 5월 창립됐다. 유치원, 초등, 중등 교원으로 구성됐으며 전신은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지정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교사들을 해직했다. 그러나 1993년 해직교사들이 복직됐고, 1999년 합법단체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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