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조, 35일만에 파업 풀고 복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12.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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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조합원 3백여명 복귀ㆍ간부 부분파업 / '방만경영안' 합의 없이 강행ㆍ단협 해지 통보 논란


경북대학교병원 노조가 35일만에 파업을 풀고 복귀한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350여명 중 3백여명은 1일부터 근무지로 돌아가고 일부 간부들은 부분파업을 이어간다. 그러나 파업 쟁점이던 '방만경영 개선안'은 사측이 노조와 합의 없이 강행하고, 단체협약 해지까지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1월 1일부터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전면파업이 시작된 이후 35일만이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 350여명 가운데 3백여명은 1일 오전부터 근무지로 돌아간다. 반면 노조 간부 등 50여명은 지명파업 형태로 전환해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명파업은 전체 조합원 가운데 특정 조합원만 파업에 참여하는 부분파업이다.

노사는 앞서 파업 기간 중 교섭을 통해 ▶1.7% 임금 인상 ▶순환 간호 인력 10% 충원 ▶임상실습동인 '제3병원' 건립 시 삼덕동 본원 인력 축소 노사 의견 조율을 합의했다. 그러나 파업의 최대 쟁점이 됐던 정부의 '방만경영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북대병원 노조 총파업 출정식(2014.11.2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병원 노조 총파업 출정식(2014.11.2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조는 방만경영 개선안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대했지만, 사측은 "정부 지침으로 어길 시 패널티가 있다"며 수용을 고집했다. 때문에 사측은 노조를 뺀 경북대병원 근로자 1천5백여명의 '방만경영 개선안 동의서'를 받아 이날 교육부에 제출했다. 노조와 합의 없이 방만경영 개선안 수용을 결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이날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까지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확인된 동의 과정이 확인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며 대구지방노동청에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이날 고소했다.  

김영희 경북대병원노조지부장은 "병원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풀기로 결정했다"며 "방만경영 개선안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파업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만경영 개선안 수용을 결정하고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까지 통보한 것은 도를 넘은 부당행위"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재성 경북대병원 근로복지과장은 "노조 복귀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방만경영 개선안은 더  지체할 수 없어 병원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용하기로 했다"며 "개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내년 임금이 동결되고 각종 정부 사업에서 제외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지난 4일 유효기간이 만료돼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대병원 로비에 붙은 노조 파업 공지(2014.12.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병원 로비에 붙은 노조 파업 공지(2014.12.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경북대병원 노조는 지난 11월 27일부터 ▶방만경영 개선안 반대 ▶간호 인력 충원 ▶6.1% 임금인상 ▶제3병원 건립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인력충원과 임금인상, 제3병원과 관련해서는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지만 방만경영 개선안을 놓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려 파업이 장기화됐다.

방만경영 개선안은 기획재정부가 공기관을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결 가이드라인'으로 ▷퇴직수당 60%에서 39%로 삭감 ▷연차보상 수당 150%에서 100%로 삭감 ▷소정 근로시간 192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연장 ▷하계휴가 폐지 등 10개 축소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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