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 면직' 검토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03.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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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18일까지 징계절차" / 전교조, 지부장 등 3명 복귀 거부..."아직 대법원 판결 남았다""


대구·경북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만큼 '대량 해직'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 전"이라며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한 반면 교육청은 "교육부 지시"라고 맞섰다.

7일 대구교육청(교육감 우동기)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2심 판결에서 올 초 교육부가 승소한 뒤 대구교육청은 교육부 지시에 따라 전교조대구지부 전임자 교사 3명 전원에 대한 각 학교 복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냈다. 사무실 전세금·물품 지원금 회수 명령도 내렸다. 법외판결로 법적 지위를 상실해 전임자 등 노조로서 누리는 어떤 권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 '직권 면직 중단' 1인 시위(2016.3.7.대구교육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 '직권 면직 중단' 1인 시위(2016.3.7.대구교육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따라 2명은 지난 1일 복귀했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 전",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는 명백한 교원단체"라는 이유로 손호만(59) 전교조대구지부장은 복귀를 거부했다. 손 지부장은 앞서 2차례나 '노조 전임 휴직 신청서'를 냈지만, 교육청은 "법외노조 2심 판결을 근거로 전임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교조경북지부(지부장 김명동) 전임자 6명 중 4명은 복귀했지만 지부장 등 2명은 복귀하지 않았다. 대구경북 3명 등 전국 39명이 미복귀했다. 이에 대해 앞서 1일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오는 18일까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 지시를 내렸다.

지시를 미이행한 교육청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의 강력한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국가공무원법(제70조)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 소멸 뒤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각 기관장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시에 따라 미복귀자들에 대한 직권 면직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다. 교사 '대량 해직'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구지부는 7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 전 교육부의 부당한 후속 조치를 빌미로 교육청이 전임자를 불허한 것은 노조 탄압"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외노조 통보와 무관히 전교조는 조합원 2천여명의 실체를 가진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 교원단체"라며 "고등법원에 낸 효력정지 신청도 아직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권 면직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참교육 전교조 불법화 규탄' 피켓을 든 대구 조합원(2016.2.2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참교육 전교조 불법화 규탄' 피켓을 든 대구 조합원(2016.2.2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때문에 "민주주의와 민주교육을 위한 참교육 사수에 더욱 결연한 태도로 앞장 설 것"이라며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 노조 전임 휴직 신청 수용 ▷법외노조 법적 판결 완료 전 직권 면직 등 모든 징계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면 이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손호만(59) 전교조대구지부장은 7일 오전 8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1시간가량 '직권 면직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손 지부장은 이날부터 3월 중순까지 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전교조대구지부는 앞으로 법외노조 관련 기자설명회와 대구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손 지부장은 "진보교육감 지역은 교육부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법원 결정을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대구경북 보수교육감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도 전에 수 만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교원단체를 정치적 이유로 없애려 한다면 해직을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명식 대구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는 "교육부 지시로 18일 전까지 미복귀자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교육감 인사발령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 결근한 상태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징계 여부를 따져 직권 면직이든 어떤 징계든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21일 서울지방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1심의 판결을 굳혔다. 이후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29일 대법원에 상고와 서울지방고등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소송은 전교조가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것을 두고 교육부와 입장을 달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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