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병원이 '노조파괴'를 제안한 청소업체와 계약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대병원 청소노조 민들레분회(분회장 이계옥)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지부장 이정현) 등 6개 단체는 29일 경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병원이 노조파괴와 파업무력화 등의 내용을 제안한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유은혜(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경북대병원 청소도급 제안서 자료를 뒤늦게 입수해 이날 발표했다. 제안서를 보면 경북대병원(원장 조병채)은 올 2월 청소용역업체 입찰 당시 동양산업개발(대표이사 최진영)과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당시 이 업체가 낸 제안서 '파업 시 노무 관리 계획'이다. 문건을 보면 파업 발생시 ▷주동자 파악, 면담 실시 ▷대체인력 24시간 이내 투입 ▷재발 방지 교육 실시 ▷주동자 퇴사처리 등 4단계 조치를 기재했다. 업체의 이 같은 제안은 모두 위법적인 것들이다.
특히 노동조합법 43조의 사용자의 채용제한 위배에 해당한다.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또 81조▷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일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부당노동행위다.
그러나 사측은 이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그 이후 실제로 노조를 상대로 부당징계와 부당해고, 배치전환 등 인권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3월에는 50여명이 탈퇴서를 노조에 제출했다. 또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집회나 시위 등 단체활동을 금지했고 ▷회사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직원 휴대품을 점검할 수 있다는 등의 인권침해 규정을 만들었다. 이어 핵심조합원을 중심으로 배치전환 해 노조 활동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원청 경북대병원과 하청 용역업체의 공동 노조파괴"라며 "청소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한 합법적 노조를 없애려고 한 경북대병원과 용역업체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 정상화하라"며 "이를 어길 시 마지막 길은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12월 26일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100% 찬성으로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계옥 민들레분회장은 "불법적인 내용을 제안한 용역업체도 문제지만 나 몰라라하는 사측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은정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실제로 이 업체와 계약 후 노조를 탈퇴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강요나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지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대 대외협력팀 한 담당자는 "다른 국립대병원 청소용역업체도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계약을 한다. 이걸 왜 갑자기 우리만 하는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다. 노조파괴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따지고 보면 청소노동자들은 우리 병원 직원도 아니다"면서 "병원 안에서 근무하는 것 뿐이지 그 분들은 용역업체 소속이다. 이 문제도 업체와의 문제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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