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선정 '불공정' 논란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9.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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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배제 방침에도 수탁자ㆍ심의위원 과거 같은 복지재단 근무..."선정 철회" / 시 "문제없다"


대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 관계자 배제' 방침을 어겼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에 대구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장애인 학대 조사·보호 전담기구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으로 (사)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지난 15일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수탁기관을 심사한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A(49)씨가 수탁기관 대표인 B(74)씨와 '특수 이해관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정 기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수탁자 B씨는 심의위원 A씨의 복지관이 속한 재단에서 2000~2006년 비상임이사를, 2009~2010년 대표이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 점수 공개"를 촉구하는 시민(2017.9.20.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 점수 공개"를 촉구하는 시민(2017.9.20.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장애인지역공동체 등 지역 38개 시민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공동대표 박명애·구영희·이정미·권택흥)'는 "두 사람이 수 년간 같은 재단에서 근무해 특수 이해관계가 성립한다"며 "대구시 검증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과거 특정 복지재단의 비리·특혜에 연루된 의혹도 있다"며 "위탁기관 평가 결과와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대구시가 심의위원 모집 당시 밝힌 수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는 방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는 "최근 3년간의 경력만 봤다"며 "과거 이해 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의위원 선정에 탈락한 C씨는 20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모집 공고에 '3년' 단서조항은 없었다. 대구시의 기준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선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장애인 단체 기자회견(2017.9.20.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선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장애인 단체 기자회견(2017.9.20.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와 관련해 420장애인연대는 2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탁법인과의 관계성을 인지 못한 행정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정 심사 사과와 선정 철회" ▷"심사위원 명단과 채점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지만 대구시는 "철회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명애 대표는 "장애인 학대 조사, 보호 등 권익옹호기관의 업무와 시설 관계자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며 "장애인 권익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대구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 대구시는 판단 기준에 대해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명숙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력서에는 문제가 되는 경력이 없었고, 서류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평가 결과도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장애인 단체 대표(2017.9.20.대구시청)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기자회견 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장애인 단체 대표(2017.9.20.대구시청)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1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과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을 모집했다. 심의위원은 당연직 대구시 관계자 1명을 포함해 장애 당사자·단체, 학계·법조계 인사 등 8명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신청 기관 4곳 가운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해당 기관은 다음달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27개월간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피해 장애인과 가족 상담·보호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에만 예산 9천5백만원을, 내년부터는 매년 2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신고·상담 전담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5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된 데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 한 곳씩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대전·경남 등 세 곳에서 운영 중이며 대구를 비롯해 경기·울산 등에서는 민간위탁 공모 또는 대상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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