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는 되고 대리기사 노조는 안된다?..."문 대통령, 약속 지켜야"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12.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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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리기사 5천여명은 '자영업자' 노동부, 22년 노조 설립 반려 / "업체가 고용주, 노동자성 인정"


최근 정부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한 직종 가운데 처음으로 택배기사 노동조합을 합법화하자, 대리운전기사 등 다른 특수고용직들도 노조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대구지역에서는 1995년 설립된 대리운전기사노조가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4,500명~5,000여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존재한다. 이들은 대구시민, 대구사랑, 세종 등 주로 3개 기사 관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사장님'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1회 평균 콜비 12,000원을 받으면 회당 3,700원 수수료를 업체에 송금하고 나머지를 기사들이 임금으로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무료이미지 사이트 PIX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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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운데 전국대리운전노조대구지부(지부장 황창현)에는 대리기사 1백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12년간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노조 설립을 허가받지 못했다. 업체들로부터 지위와 통제를 받고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있지만 정부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업체들과 교섭은커녕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생겨도 고용노동부 구제를 받지 못해 참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카카오 드라이브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했을 당시 대구지역 기존 3사 업체는 카카오 드라이브 콜을 받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업무정지 5일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피해 입은 기사만 100여명이었다. 그러나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부당노동행위로 업체들을 제소하지 못했다. 

지역에서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황창현(51) 지부장은 "문제가 생겨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매달려야 한다"며 "너무 아이러니 하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어 "업체들과 계약서에 위반 시 징계까지 받는데 왜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분명히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조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촉구 기자회견(2017.1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촉구 기자회견(2017.1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대구본부(본부장 박대병 직무대행), 전국대리운전노조대구지부는 8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노동3권을 인정해 산업재해보험 등을 전면 적용하라"고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대리기사, 화물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집배노동자, 퀵서비스, 간병 등 250만명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0년 넘게 노조할 권리도 없이 산재보상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약속한 바를 지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법 2조에 대한 개정 요구안은 '고용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개념을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선책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는 지난 달 3일 특수고용노동자들인 택배기사들의 노조 설립신고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대리운전기사 노조가 낸 설립신고는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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