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법 위반 731건 적발...과태료 5억 부과·검찰 송치 예정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2.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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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본사·협력사 감독 결과 / '질식예방' 매뉴얼 어기고 교육도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특별감독 결과 700여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지난달 ㈜포스코(포항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 내 38개 공장과 56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고, 사법처리 대상 414건은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포스코 본사와 하청업체 36곳에 대해서는 146건의 과태료(5억 2935만원)를 부과하고, 추락·감전 위험이 있는 10곳을 작업중지, 25곳의 공정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사고 원인과 관련해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매뉴얼의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지 않았거나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 미게시 등도 일부 확인됐다.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2018.1.29)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2018.1.29)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대구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특별감독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대구지검포항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병진 대구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현장 내 안전보건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취약했다. 포스코를 '밀착 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유건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도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고발조치나 검찰 송치할 것"이라며 "사건 처리가 완료되는데 6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족 안모(48)씨는 "사소한 법 위반으로 누군가의 가족들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남았다.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전락 민주노총포항지부장도 "포스코가 최소한 법에 명시된 부분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게 됐다. 공개 사과와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숨진 포스코 내 산소공장 현장 / 사진 제공. 포항남부소방서
지난달 25일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숨진 포스코 내 산소공장 현장 / 사진 제공. 포항남부소방서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3월 중 종합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내 산소공장에서 이모(47)씨 등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구노동청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2주간 감독관·전문가 등 55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한편, 포항남부경찰서도 사고에 책임이 있는 포스코 본사와 협력업체 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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