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영풍제련소, 폐수방류에 노동자 사망까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4.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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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청, 지난달 26일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사건 조사...환경단체 "폐쇄" / 영풍 "진상규명 중"


폐수방류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오후 2시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주)영풍석포제련소 하청업체 노동자 A(69)씨가 공장에서 배출된 아연 '슬러지(하폐수처리 과정에서 액체로부터 분리된 침전물) 처리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구멍에 막힌 찌꺼기를 제거하다가 넘어져 슬러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제련소 측 차량을 통해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인 지난 4월 2일 숨졌다. 사고 일주일만이다.     

영주지청 한 감독관은 "슬러지에 있던 독성물질 비소(맹독성 발암물질) 흡입을 사인으로 추정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청은 앞서 5~6일 제련소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안전시설, 수칙을 지켰는지 따져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만약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제련소 담당자를 고발한다. 경찰도 이 사건과 관련해 따로 수사 중이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그룹의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 제공.대구환경운동연합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그룹의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 제공.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에서는 지난 달 1일에도 하청노동자 B씨가 작업장에서 바람에 날아온 지붕 잔해에 목 부근을 맞아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근무 중 다친 게 아니라 점심 식사 후 돌아가던 과정에 다친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 노동청이 따로 조사를 하지는 않고 있다. B씨는 지금도 입원 중이다.  

최근 폐수 70t을 방류한 사실이 밝혀져 공장 가동 후 48년만에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6월 11~30일)' 20일 처분을 받은데 이어, 하청노동자들 인명 사고까지 드러나 영풍제련소에 대한 "폐쇄"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영풍그룹 계열사인 전국 영풍문고 앞에서 "제련소 폐쇄" 촉구 1인 시위 중이다. 대구에서는 영풍문고 반월당점 앞에서 매일 오전 11시면 진행된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사람까지 죽었다. 환경오염에 안전불감, 오염덩어리 영풍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며 "영풍그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영풍그룹의 제련소와 관련한 만행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그들이 오염시킨 낙동강을 원상복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신기선(64)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환경오염에 이어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희생되거나 다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 빨리 위험한 제련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풍그룹 한 관계자는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회사 내부에서 사고에 대한 진상을 따로 규명 중"이라며 "일단 노동청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그 결과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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