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복지재단, '희망원' 수탁 1년만에 대구시에 반납 통보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5.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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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이사, 공청회서 발언 "대구시 무리한 감사·언론의 비리집단 매도, 운영 불가 판다" / 시 "협의"


전석복지재단이 대구광역시립희망원 수탁권을 1년만에 대구시에 반납한다고 통보했다.

정연욱(52) 대표이사는 16일 공청회에서 수탁권 조기 반납 입장을 대구시에 전했다. 대구시의 희망원 감사와 이에 대한 지적,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연이어 질타를 받은 부분을 반납 이유로 들었다.

그는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대구시의 무리한 감사와 언론의 비리집단 매도로 더 이상 희망원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대구시에 이미 수탁권을 반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립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촉구 기자회견(2017.3.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립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촉구 기자회견(2017.3.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위탁을 받아 잘 운영하려 했는데 끊임없이 비리시설로 낙인을 찍으니 운영 명분이 사라져 고심 끝에 대구시에 희망원을 넘기고자 한다"면서 "최근 감사와 언론 보도로 대구사회복지계 전체가 지키려는 명예, 가치, 공신력, 신념이 다 무너져 3년 운영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단은 16일 대구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먼저 반납을 통보한 뒤 오는 17일 정식으로 대구시에 수탁권 반납 공문을 접수할 예정이다. 만약 대구시가 전석복지재단의 수탁 반납을 최종 승인하게 될 경우 희망원은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새 수탁자 공모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당초 전석복지재단은 2017년 5월부터 오는 2020년 5월 31일까지 3년간 희망원을 대구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희망원 운영을 둘러싸고 비판성 지적과 보도가 이어지자 수탁 기간 2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포기를 선언했다.

대구시 복지정책관 한 담당자는 "공청회에서 반납을 알렸지 정식 공문으로 접수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반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최대한 두 기관이 잘 협의해서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립희망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립희망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노숙인·장애인 거주시설 대구희망원은 1968년 대구시가 설립해 직영으로 운영하다 1980년부터 민간기관에 수탁했다. 특히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1980년부터 운영을 맡아왔다. 그러나 2016년 인권유린·비리사태로 수탁을 포기해 37년만인 지난해 5월 전석복지재단으로 운영자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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