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이 영업을 하면서 자신을 표시하는 명칭을 상호라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포탈이나 블로그 또는 SNS를 통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영업의 경우 해당 영업자를 특정지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가 바로 상호인데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인지도를 높인 나의 상호를 누가 도용하여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법은 상호권을 통하여 상거래 질서를 보호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와 같은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나의 상호를 도용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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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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