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정보를 소문내 징계를 받은 대구교육청 직원들 중 일부가 승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구시교육청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에 확인한 결과, 올 초 대구지역 한 학교에서 50대 정규직 남성직원이 40대 무기계약직 여성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교육청은 사건 조사 후 선고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처분한다.
사건은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최근 징계를 받은 2차 가해자 중 일부가 승진인사에 포함돼 최종 승진 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인사의 승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1차 가해자의 경우 사법부의 양형에 따라 공기관에서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2차 가해자와 관련해서는 규정상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경고를 받는다해도 근무평가에서 고작 0.2점이 감점될 뿐이라 승진에는 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지난 7일 여성 경찰에 대한 성추행 소문을 내 재판에 넘겨진 한 경찰 간부에 대한 계급 강등 처분 관련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황성운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또 다른 2,3차 가해를 양산할 수 있는 신호"라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더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도교동 조직국장은 "2차 가해를 확인하고 징계까지 했으면서 승진시킨 것은 교육청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벌어져도 교육청의 이 같은 행위 때문에 피해자들이 또 다시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며 "성폭력 매뉴얼을 똑바로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대구교육청 한 관계자는 "더 엄한 처벌을 내리고 싶어도 규정상 2차 가해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계가 있다"고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또 "이미 조사 결과에 맞는 적절한 처분을 내렸고, 승진심사도 적법하게 진행돼 승진 인사를 철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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