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초등학생 지문인식기, 국가인권위 조사에 "보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2.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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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권리위 심의→4월 인권침해 여부 결정...교육청 "잠정 보류" / 시민사회 '철회' 서명운동


대구시교육청 청사 로비에 설치된 지문인식기(2019.2.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교육청 청사 로비에 설치된 지문인식기(2019.2.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체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도입 추진으로 인권침해가 제기된 대구시교육청을 조사하자, 대구교육청이 오는 3월 새학기 도입 계획을 인권위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 잠정 보류했다.

26일 국가인권위에 확인한 결과, 인권위는 대구지역 전체 초등학교 229곳(국립 2곳·공립 223곳·사립 4곳, 초등학생 12만4,708명. 2019년 1월 기준)에 예산 3억4천만원을 들여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주부터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교조대구지부(지부장 조성일)가 지난 1월 28일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진정서(인권침해)를 냈기 때문이다.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학생 지문을 일괄 등록하는 것은 대구가 처음이다.

인권위 담당 조사관은 "진정서 접수 후 대구교육청에 관련 서류를 요청해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신속하게 조사해 4월까진 조사 결과를 낼 것"이라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이어 "조사 심의 결과가 나오면 결정 내용을 대구교육청과 진정인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조사관 조사가 끝나는대로 아동권리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넘긴다. 인권침해 여부는 아동권리위가 심의해 최종 확정된다.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각 또는 각하된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 교육감을 출석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비슷한 내용으로 진정이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앞서 14년간 모두 22회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

대구교육청은 인권위 조사로 새학기 도입 계획을 보류했다. 대구교육청 한 관계자는 "인권위 조사를 받고 있어 일단 잠정 보류했다"며 "인권위 결정을 보고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인권침해 결정이 난다면 지문인식기를 제외한 다른 안전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도입 반대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2019.2.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도입 반대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2019.2.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면 참교육학부모대구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대구지부, 전교조대구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청소녀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등 3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하는 '지문등록 반대와 인권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청소년학부모연대'는 이날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인권과 개인사생활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졸속적인 지문인식기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으로 연대는 내달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창숙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정책위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사생활 보장원칙을 위반하는 대구교육청의 전체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도입을 규탄한다"며 "정보 유출시 수정과 회복이 불가능한 이번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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