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듣는 음악의 저작권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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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79] 카페 음악의 저작권료


향긋한 커피 한잔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좋은 음악 한 곡 ~ !
카페에서 들려주는 분위기 있는 음악은 저작권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카페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권 중 공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카페나 음식점에서 트는 음악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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