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학생인권조례와→2017년 청소년노동인권조례에 이어→2019년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도 최근 대구에서 무산됐다. 이로써 대표적인 청소년 관련 3대 쟁점 조례안이 대구지역에서 모두 불발됐다.
대구시의회에 14일 확인한 결과 문화복지위원는 지난 4월 29일 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적 위원 6명 가운데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조례를 최종 부결시켰다. 문복위는 전체 6명 중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을 뺀 5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한국당 의원들은 청소년 의회 조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규학 의원은 "울산에도 뭐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제안만 해놓고 진행이 안되는 이유는 뭐냐"고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 국장에게 물었다. 강 국장은 "신문 보도에서 본 적 있다. 약간은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우리 대구 학부모들도 그 문제를 많이 염려한다"면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기에 조례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시복 의원은 "우리 아들이 청소년 의원에 선출됐다고 하면 당연히 학부모 이슈가 된다"며 "하지만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정성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자 김재우 의원은 "제정에 찬성는 분과 시기상조이므로 반대하는 분이 있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정하자"고 말했다. 반면 강민구 민주당 의원은 "자세히 읽어봤는데(조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단체가 있더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앞서 4월 12일 한국당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민주당 김동식, 김혜정 등 여야 9명 공동 제안)했다. 조례 목적은 '청소년기본법(제5조2)'상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청소년의 자유로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30명 이내의 청소년 의원을 뽑안 각 5개 상임위를 두고 청소년 정책·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입법 제안 등을 할 수 있다. 참여 가능 연령은 9세~24세고, 임기는 1년이다. 이미 서울, 부산, 광주를 포함해 전국 33개 광역→기초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처럼 유사한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고 지역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함께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태 당초 큰 문제 없이 조례가 통과되는 듯 했다. 하지만 조례 발의 후 '특정단체' 회원들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을 포함해 대구시의원 30명 전원에게 청소년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항의성 문자 수 백통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자 폭탄은 '청소년 3대 쟁점 조례'가 대구시의회나 대구지역 8개 구·군기초의회에 발의되기만하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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