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검증' 없는 기사, '출처' 없는 사진..."신문윤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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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매일신문>·<영남일보>·<경북신문> '부동산 홍보성'
<대구신문>·<대경일보> '식당 홍보성' / <경북신문> '저작권 침해'


특정 기업의 '홍보성' 기사를 쓴 일간신문들이 신문윤리실천요강의 '보도자료 검증' 위반이라는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또 통신사가 송고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지면에 게재한 일간신문도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2019년 6월 기사 심의에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50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가장 많이 지적된 기사는 '홍보성' 기사로, 신문윤리실천요강 가운데 '보도자료의 검증' 위반이 29건,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위반 7건 등 모두 36건(일부 기사 조항 중복 적용)이었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중에는 <매일신문>,<영남일보>,<대구신문>,<경북신문>,<대경일보>가 '보도자료의 검증'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신문>은 통신사가 송고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도 제제를 받았다.

매일신문·영남일보·경북신문은 '부동산' 관련 기사가 문제로 지적됐다.
<매일신문> 5월 22일자 18면 「서부권 새 주거단지 부상/'현대 힐스테이트 다사역'」·「범어네거리 중심에 59층/더블 역세권 '수성 범어W'」 , <영남일보> 2019년 5월 8일자 「부동산특집」 별지 섹션의 14∼19면, <경북신문> 5월 22일자 14면「부동산」 특집면 기사가 '주의'를 받았다.

(왼쪽부터) <매일신문> 5월 22일자 18면 / <영남일보> 5월 8일자 14면 / <경북신문> 5월 22일자 14면
(왼쪽부터) <매일신문> 5월 22일자 18면 / <영남일보> 5월 8일자 14면 / <경북신문> 5월 22일자 14면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들에 대해 "특정 부동산에 대해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분양 중인 아파트의 장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지면 제작은 해당 기업의 영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또 <대구신문> 5월 28일자 13면 「100% 생삼겹에 우거짓국 '환상조합'/동구 불로동 ‘태종대’」 , <대경일보> 5월 14일자 12면 「풍부한 육즙·탱글한 식감…'돼지고기 취향저격'/포항 '꿀꿀촌'」 기사 역시 "특정 업체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며 '주의'를 받았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대경일보>의 2019년 5월 17일자 12면「세계로 뻗는 올레드 TV…전진기지는 LG전자 구미공장」 제목의 기사도 같은 이유로 제제를 받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경북신문> 2019년 5월 14일자 1면
<경북신문> 2019년 5월 14일자 1면

또 <경북신문> 5월 14일 1면 「'한숨 돌린' 강은희,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대구시 교육감직 유지」 기사의 관련 사진도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이 사진은 뉴시스가 5월 13일 15시 23분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형 선고받은 강은희」라는 제목으로 송고한 것인데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지면에 게재했다"며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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