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협정 종료 결정...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22일 NSC 열고 결정..."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2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 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2019.8.22) /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2019.8.22) /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또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이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 1년 마다 양국 정부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로, 우리측이 일본 측에 통보하면 이 협정은 11월 23일 종료된다. 일본이 지난 7월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소미아 폐기' 주장이 이어졌다.


NSC 사무처장 정부 발표문(전문)
2019-08-22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청와대 / 2019.8.22)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