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립 초·중·고, 4년간 법정부담금 1,800억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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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4년간 전국 부담금 납부율 17%...대구·경북 납부율은 13%에 그쳐
대구 사립학교 10곳 중 6곳 부담금 10%도 안 내...지난 4년 간 부담금 '납부율 0%'도 6곳
조승래 의원 "교육당국, 사학법인 재정 파악해 제재·지원 대상 구분해야"

지난 4년간 대구·경북 초·중·고 사학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이 1,8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국 초·중·고 사학법인의 납부율이 17.2%인데 비해 대구·경북은 그에 밑도는 13%대의 납부율을 보였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4대보험 등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처벌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학법인이 내지 않은 부담금은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21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5~2018년) 전국 초·중·고 사학법인이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2,367억으로 당초 내야하는 1조3,800억의 17.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
자료. 조승래 의원실
자료. 조승래 의원실
 
대구·경북은 거기에 밑도는 13%대 납부율을 기록했다. 대구의 사학법인이 내야하는 부담금은 911억원이지만 실제로 낸 부담금은 13.2%인 120억에 불과했다. 때문에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791억원은 대구교육청이 부담해야 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학교는 87개교 중 3개교(경일여고, 계성고, 대건고)에 불과한 반면,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는 59개교에 달했다. 대구 사립학교의 67.8%는 부담금을 10%에도 미치지 않게 낸 것이다.

부담금을 가장 적게 납부한 5개교(경북공고, 원화중, 영신초, 영남고, 영남중) 중에는 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영남중)도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대구는 2015년에는 2개교(영남고, 영남중), 2016년에는 1개교(정동고), 2017년에는 2개교(경화여고, 경암중)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경북의 사학법인도 당초 1,172억원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152억원(13.0%)에 불과해 미납금 1,020억원을 경북교육청이 부담했다.

조승래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선 법인의 재정 상태를 진단해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법인과 고의적으로 안 내는 법인을 구분해야 한다"며 "재정 상태 진단을 바탕으로 고의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학은 보조금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여건이 안 돼서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은 재정 컨설팅과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때문에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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