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8곳 모두 내년 월급을 1.8% '셀프 인상'한다.
대구 8개 구·군의회에 27일 확인한 결과, 의회 모두 2020년 의원 1인당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1.8%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 평균 인상액수는 3만5,000원이다. 현재 수당이 가장 적은 남구의회는 의원 1명당 올해 월 173만5,660원에서 내년 월 176만6,900원으로 수당을 올린다. 수당이 가장 많은 달서구의회도 의원 1명당 올해 220만7,580원에서 224만7,320원으로 월정수당을 인상한다.
중구의회·남구의회는 수당 인상 관련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동구의회·서구의회·북구의회·수성구의회·달서구의회·달성군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월정수당'은 기초의원의 기본급 개념이다. 지방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급, 급여에 해당한다. 여기에 의정자료수집비, 연구비, 보조활동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더한 액수가 기초의원들의 연봉인 셈이다. 월정수당 인상안에 따른 내년도 중구의원 1인당 전체 월급은 302만원에 이른다. 대구 기초의회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곳은 달서구의회로 1인당 334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문제는 월정수당을 받는 당사자인 기초의회가 스스로 인상 액수를 정하고 이를 의결한다는 데 있다. '셀프 인상'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기초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을 맞추면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개정된 이후, 대구지역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기초의회에서 비슷한 월정수당 '셀프 인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꼼수"라며 비판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기초의원들이 주민 의견 수렴을 피하기 위해 수당 인상 관련 꼼수를 쓰고 있다"며 "인상 후에도 주민들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거나,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의회 의정비는 전국 17개시·도 중 7위였다. 월 536만원 서울시의회가 1위, 월 454만원 경북도의회가 17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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