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환경' 먼저...'성서열병합발전소 건립무산' 취소소송 기각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2.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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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막을 공익 필요 충분" 사업자 패소 / 대구시 "환영", 환경단체 "무분별한 발전소건립 없길"


대구시가 성서산업단지 Bio-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무산시킨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재판장 박만호)은 5일 발전사업자 주식회사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성서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무산시킨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대구시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자는 패소했다.

"성서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주민대책위 기자회견(2018.12.13.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서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주민대책위 기자회견(2018.12.13.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재판부는 "이 발전시설의 고형연료제품은 농업페기물, 폐목재류 등을 연료화한 것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구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시설의 인가, 사용과 관련해 그 문제점과 위험성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신청지역 반경 2km 이내에 어린이집 37곳, 유치원 8곳, 초등학교 7곳, 아파트단지 16곳이 존재하고, 반경 3km~5km 이내에는 100여개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대구의료원, 대구 달서구청, 대구 지하철 2호선 계명대역과 용산역 등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많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발전소 사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피고(대구시)가 산단 내 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충분하다"며 "커다란 환경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이상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를 예측해 사전차단하는 피고(대구시)의 판단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발전소 예정지 앞 주민들의 건립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사진.대책위
발전소 예정지 앞 주민들의 건립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사진.대책위
발전소 예정지 인근 성서 아파트 단지 현황 / 사진.대책위
발전소 예정지 인근 성서 아파트 단지 현황 / 사진.대책위

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과 한 담당자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미 한 차례 사업시행을 연장했음에도 사업을 제대로 시작 못한 것을 따져봤을 때 경제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 우려가 대두돼 더 이상 해당 사업은 필요 없다는 게 대구시 입장"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도 환영의 입장을 냈다.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무분별하게 우후죽순 생겨나는 폐기물발전소에 대해 지자체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사업자 측은 판결문을 받는대로 재판부의 기각사유를 분석해 앞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2016년 달서구 성성공단남로 126(월암동)에 800억원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허가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많은 성서 인근에 하루 수 백톤 목재를 태울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세게 반발했다. 지역 7개 성서마을단체·대구환경연·대구경실련 등은 '달서구폐목재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립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 달만에 2만여명 서명을 받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전했다. 권 시장은 얼마 뒤 철회를 약속했다. 이어 대구시는 지난해 5월 31일 사업시행인가종료를 앞두고 사업자의 사업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사업자는 부당하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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