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따른 교통사고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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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86]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의 가해자 가중 처벌 규정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3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훨씬 중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민식이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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