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구노동청에 고발돼..."칠곡물류센터 과로사 방조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11.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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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대책위, 김범석·노트먼 조셉 네이든 대표이사 2명 고발...유족 "재발 없게 엄중처벌"
"야간노동자 특수건강검진·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연차휴가 미지급, 산안법·근로기준법 위반"


'쿠팡'이 경북 칠곡물류센터 20대 야간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과로사 방조" 혐의로 고발됐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규혁·김태완·박석운)는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주)쿠팡 김범석 대표이사, (유)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트먼 조셉 네이든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지난 10월 12일 새벽 4시쯤 물류센터에서 퇴근해 대구 집으로 돌아왔다가 당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된 칠곡물류센터 야간 노동자 고(故) 장모(27)씨의 사망과 관련해 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쿠팡 칠곡물류센터 유족이 김범석 대표 등 2명을 노동청에 고발했다(2020.11.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쿠팡 칠곡물류센터 유족이 김범석 대표 등 2명을 노동청에 고발했다(2020.11.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혐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와 같은 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1항 1호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르면 6개월간 자정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8시간 야간노동을 월 평균 4회 이상 할 경우 사측은 해당 노동자에 대해 1년에 최소 1번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도 같은 법(제29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과로사대책위는 장씨가 1년 4개월 동안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이에 해당하는 야간노동을 했지만, 한 차례도 특수건강검진이나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고인이 1년 4개월 근무기간 중 특정한 주에 7일 연속 야간노동을 했고, 56시간 이상 근무한 주간도 있다며 일주일 12시간 초과 연장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제53조) 위반이라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또 같은 법(제60조)에 따라 1년 4개월 동안 일한 고인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쿠팡이 지급해야 했는데, 주지 않았다며 이 역시 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청년 노동자가 일용직으로 장기 야간노동을 했지만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택배과로사대책위의 쿠팡 고발, 처벌 촉구 기자회견(2020.11.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택배과로사대책위의 쿠팡 고발, 처벌 촉구 기자회견(2020.11.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책위와 장모씨 유족은 이날 대구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법을 사전에 지켰다면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과로사를 방조·조장한 쿠팡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도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많은 야간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쿠팡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아버지 장모씨는 "오죽하면 내가 아들 사인이 궁금해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다 찾아봤겠냐"며 "더 이상 이 같은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청이 엄중처벌 해달라"고 말했다.

대구노동청 서부지지청 한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온만큼 법 위반이 있는지 꼼꼼히 보겠다"고 했다. 

유족은 앞서 6일 장씨의 죽음은 업무상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산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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