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대구 노동계·정치권 "개정해야"

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 입력 2021.01.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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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제외‧처벌수위 약화 / 민주노총대구본부, 정의당 등 민주당 '규탄'
"중대재해, 작은 사업장이 대부분...'모든 노동자 법 적용' 위한 개정 투쟁"


대구지역 노동계와 정치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촉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처벌 수위는 약해져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는 당초 법안 취지가 퇴색돼 반쪽짜리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민중과함께, 정의당 대구시당 등 노동단체와 정당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국민의힘 거대 양당과 경제계가 노동자들의 목숨과 직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쪽짜리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대구시당 앞 기자회견(2021.1.11)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대구시당 앞 기자회견(2021.1.11)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이들은 "최근 3년 전체 중대재해자 30여만명 중 5인 미만 비중은 32%"라며 "전체 사망자 중 22.7%도 5인 미만"이라고 했다. 또 "2019년 재해 사망자 중 61.6%는 50인 미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실제 대다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법 제정"이라며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 적용 제외, 처벌 강도 약화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책의 여지를 줄 것"이라며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법이 적용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 조건을 차별 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투쟁을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투쟁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투쟁도 벌인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다음 달 자세한 일정을 논의한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경제계 요구를 수용해 국회가 무늬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며 "작은 사업장도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즉각 법안을 개정하라"고 말했다.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은 "국민청원과 단식농성을 해가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을 외쳤지만 국회는 외면했다"며 "생명 앞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정의당도 민주당을 규탄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누더기가 된 부족한 법안"이라며 "산업재해 1등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적 266석,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가결시켰다. 본회의 하루 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빼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적용 유예 기간을 뒀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도 삭제했다. 정의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는 '법안 후퇴'라며 반발했다. 그 결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1당론으로 내세운 정의당은 본회의 표결을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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