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를 돕는 법무부 산하 기관의 대구지역 전직 이사장을 검찰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장혜영)은 지인 여성을 성추행·성희롱해 피소된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전 이사장 6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지인 여성인 B씨는 지난해 8월 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B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현직 신분 당시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말을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경찰의 소환 조사와 증거 수사 이후 검찰은 이를 종합해 고소 넉달여만에 A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고소인 B씨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 할까봐 걱정했는데 기소해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란다"고 28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가 민간법인에 위탁해 국고 보조로 운영되는 곳이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 등 강력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기초단체도 예산을 지급한다.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대구 등 전국 59곳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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