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구지역 식당과 카페들이 밤 10시까지 문 열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에 대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 풀었다. 감염 감소세가 더딘 수도권은 밤 9시 현행 유지한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변경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내용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코로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의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들에 대한 기존 밤 9시 영업제한 시간을 8일부터 14일까지 '밤 10시'로 영업시간을 1시간 더 완화하는 게 주용 내용이다.
완화된 곳은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등 교육기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파티룸 등이다.
영업시간을 1시간 풀어주는 것과 별도로 매장 내 방역 수칙은 변함 없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매장 내 취식, 영업은 금지한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조치는 계속 적용했다.
노래방, 실내 공연장,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파티룸은 밤 10시까지 영업한 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한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한다.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한 예배당 좌석 수 20% 제한 조치도 이어진다. 숙박시설 3분 2 예약 제한, 화투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조도 유지한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그간 영업제한에 동참해준 소상공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 연장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영업제한 시간을 풀어준만큼 방역이 느슨해져선 안될 것"이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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