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 체류하는 난민신청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첫 취업허가 소송을 냈다.
난민 신청 기간 동안 국내에서 일자리를 얻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허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최소 수개월 최대 수년간 머물러야 하는데 취업을 막아 생계가 막막하다는 것이다.
기니 난민여성 하디야(33) 등 아프리카(말리·코트디부아르) 20~30대 기혼여성 난민신청·재신청자들은 6일 대구지법에 대구출입국외국관리소장을 상대로 '체류자격외 활동 불허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오라고 요구한 것도 비현실적"이라며 "취업 제한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민 승인 여부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취업허가도 해주지 않는 것은 자녀들까지 굶으라는 것"이라며 "불허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최대 6~7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이들은 돈을 벌게 해달라며 대구출입국사무소에 취업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결혼해 자녀를 두고 있다. 하디야씨는 자녀 4명을 키우고 있다. 정치 분쟁, 내전 등 다양한 이유로 귀국 할 수 없는 이들은, 한국 정부에 수 년째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 승인과 취업의 문턱은 높다. 난민신청자들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더 힘든 것은 생계의 곤궁이다. 머물 수 있어도 일 할 수 없는 탓이다.
법률대리인은 대구 민변 강수영(법률사무소 담정)·김무락(담정)·박정민(법무법인 참길) 변호사가 맡았다. 강 변호사는 "원고들에 대한 취업허가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은 대구출입국관리소장에 있다"며 "전적으로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이번 불허 결정은 법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팀 한 관계자는 "체류 자격 이외 활동 허가는 체류 자격을 전제로 한다"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이는 체류 자격이 없어 취업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자격 불충분하다"고 했다. 또 "모두 불허 결정이 나는 건 아니고, 자격 요건이 되는 이들은 취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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