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1년6개월만에 공사재개...현장 폭행에 경찰 '대응'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8.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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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부분 공사 재개→건축 자재·레미콘 차량 반입 시도
일부 주민들 거센 반발, 다큐감독 밀치고 넘어뜨려 전치 2주
'폭행혐의' 고소 검토...대책위 "공권력 폭력 방관, 적극 제지"
경찰 "현장 상황 충분히 인지, 마찰 없도록 내부 대응책 논의" 


1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가 재개됐지만 현장 갈등은 여전하다.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 평화적 해결 대책위원회'는 9일 "지난 3일부터 이슬람사원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이 지난해 2월 16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지 540일 만이다.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와 이슬람사원 건축주 7명은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근거로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에 2층 규모의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를 재개했다.
 
   
▲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는 2021년 2월부터 일부 주민들 반대로 멈췄다.(2021.2.15) / 사진.평화뉴스
   
▲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서문 인근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2021.2.15) / 사진.평화뉴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대현동 주민들이 공사 차량을 막아서거나, 공사장 앞에 드러눕는 방식으로 공사 재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탓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슬람사원 건축주측은 지난 3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공사 시기가 지연될수록 비용적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에서 피해가 커진다고 판단했다. 

건축주측은 무슬림들,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앞서 3일~6일 부분적으로 공사를 재개하면서 자재, 비계, 시멘트 포대, 레미콘 건설 차량 반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주민 10여명이 공사 재개에 반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주민들은 건설 차량 위에 올라가거나 도로에 누워 자재 반입을 막아섰다. 시멘트 포대와 비계 등 일부 자재는 공사장 부지로 들어갔지만 레미콘 차량 등 큰 자재들 반입에는 실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에 의한 폭행도 벌어졌다. 지난 6일 오전 건축주측은 다시 자재 반입을 시도했다. 당시 다큐멘터리 감독 A씨가 촬영 중이었다. 그는 여러 사회적 작품을 찍은 이력이 있다. 
 
   
▲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 건축 반대 주민 측 현수막(2021.9.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이슬람사원 건축부지 옆 집 주민이 건 '건축 반대' 피켓(2021.9.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A씨가 공사 현장을 촬영자 일부 주민들은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A씨를 밀치고 넘어뜨렸다. A씨는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했다. 주민들은 그를 따라가 옷과 몸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옷이 뜯어지고 살이 찢어졌다. A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당일 현장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3명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경찰 대응을 놓고 '폭행 방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주민들이 A씨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일 때도 경찰관 3명은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바닥에 넘어진 후에야 개입했다. 빼앗은 카메라를 A씨에게 돌려주고 주민에게 '하지말라'는 말을 건넸다.  
 
주민이 감독 A씨 카메라를 빼앗고 있다. 경찰관이 이를 보고 있다. (2022.8.6) / 사진.대책위 제공
주민이 감독 A씨 카메라를 빼앗고 있다. 경찰관이 이를 보고 있다. (2022.8.6) / 사진.대책위 제공

A씨는 자신을 때린 주민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도 공사 방해와 관련해 주민측 고소를 논의 중이다. 또 대책위는 대구지방경찰청장과 북부경찰서장에게 공문을 보내고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건축주측은 조만간 다시 자재를 반입할 예정이다. 

서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현장에서 막무가내식 방해와 폭행이 발생해 공사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부 주민의 혐오와 차별, 폭력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찰들의 미온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합법적 절차로 공사를 재개했는데 눈 앞에 폭력을 보고도 방관한 경찰 공권력을 규탄한다"면서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다시는 폭력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북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양측의 갈등과 관련해 현장에 대화·채증·연락 대응팀을 꾸려 매번 나가고 있다"며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간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 사태에 대비해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대응책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법률적 문제나 현장 제지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슬람사원은 인근에 사는 일부 주민들의 '건축 반대' 민원으로 대구 북구청이 지난해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축주 측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주민측이 다시 대법원에 항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 건축주측과 대구시, 북구청, 주민측, 시민사회는 갈등조정 창구를 마련해 대화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만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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