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보기사 대가로 금품 주고받은 후보자·언론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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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선관위, 군의원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 검찰 고발
언론인 B씨가 금품 요구...선거비용 보전청구 과정에서 드러나


후보자의 홍보성 기사 보도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후보자와 언론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진군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OO신문 기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와 기자 B씨는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A씨의 홍보성 기사 보도를 대가로 1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A씨는 이 선거에서 낙선했다.

특히 언론인 A씨가 후보자 B씨에게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100만원을 요구했고, 후보자 B씨는 언론인 A씨 통장으로 이 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금품 정황은 선거 후 선거비용 보전청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현행 「공직선거법」제97조는 '후보자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유사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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