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신 위험 알고도 작전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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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 의원 "경찰 공문에도 '분신 우려'...공권력 남용 책임져야"


'노동자 분신'을 불러 온 구미 KEC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분신' 위험을 알고도 검거작전을 감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1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공문을 공개하고 "경찰이 노동자의 분신 위험을 알고서도 작전을 감행했다"며 "경찰의 과잉 진압과 위법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제퇴거는 위험요소 제거 이후 이뤄져야 할 것이라던 경찰이 공문대로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에 강제퇴거 작전에 나섰는지 의문"이라며 "노조 지부장에 대한 무리한 체포시도가 결국 분신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낳았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적절치 않았음이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찰서가 KEC측에 보낸 공문(2010.10.30) 내용 중 일부 / 자료. 문학진 의원실
구미경찰서가 KEC측에 보낸 공문(2010.10.30) 내용 중 일부 / 자료. 문학진 의원실

경찰 "분신 우려" 공문 보낸 그 날 '검거'

구미 KEC 노조는 지난 10월 21일 '직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제1공장 점거농성에 들어가자, 사측은 이들 노조원의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10.28)을 구미경찰서에 보냈다. 이에 대해, 구미경찰서는 30일 KEC에 회신을 보내 "경찰력 투입시 위험물의 폭파, 분신 등 인명 피해 우려가 있다"며 "최선의 대책을 마련한 후에 강제퇴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회신을 보낸 바로 그 날(10.30) 밤 노사협상이 결렬된 직후 노조간부 검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이 경찰의 체포에 맞서 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질러 얼굴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무리한 체포 시도...사측.경찰 밀약 함정수사 의혹"

문학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무리한 체포시도가 결국 분신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낳았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적절치 않았음이 판명됐다"면서 "쌍용자동차 사건에 이어 또다시 공권력 남용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KEC 사측은 경찰에 강제퇴거를 요청해 놓고 30일 협상테이블에 나섰고, 경찰은 30일 공문을 통해 장애 요인 제거 전에는 진압이 어렵다고 답변하고도 노사협상 직후 노조 간부 검거작전에 돌입했다"며 "이는 KEC 사측과 경찰이 밀약해 노조원 강제퇴거를 위한 함정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구미 KEC는 '타임오프제'를 비롯한 갈등으로 노조가 6월 9일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6월 30일 직장 폐쇄로 맞섰다. 이후 노사 교섭이 끊긴 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10월 21일 구미 1공장에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이겠다며 '직장폐쇄'를 풀고 '징계.고소.고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했지만 사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노조 파업과 점거가 '불법'이라며 맞서면서 갈등을 겪었다. 결국 10월 30일 김준일 지부장의 '분신' 사태까지 불러왔다. 이후 KEC 노사는 11월 3일 점검농성을 풀고 임단협 교섭을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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