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모지' 대구에 펼쳐진 '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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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복지뉴스] 도가니, 기초수급권 탈락, 구멍난 응급의료와 의료공공성, 공동모금회


대구시민 3만2천여명이 서명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이 올해 최고의 복지뉴스로 꼽혔다.

지역 복지운동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을 비롯한 6가지를 '2011년 대구 복지뉴스'로 선정해 21일 발표했다. ▷영화 '도가니' 파장과 지역 복지시설의 비리의혹 수사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대구 3,159명을 비롯한 전국 3만3천여명의 수급권 탈락 ▷대구의 구멍난 지역응급의료체계 부실과 '메디시티 대구'의 초라한 자화상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사비리에 대한 미진한 조직 쇄신 ▷'의료산업' 중심의 대구시 조직개편과 지역보건의료정책 후퇴 우려도 '복지뉴스'에 포함됐다.

이 같은 '복지뉴스'는 제도개선이나 정책변화로 이어진 이슈와 지역사회 파급력을 주요 기준으로, 회원 34명의 의견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했다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밝혔다. 올해 복지뉴스의 특징은 "비리나 사건.사고로만 얼룩졌던 예년과는 달리, 대구시민 3만2천여명의 염원을 담은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을 비롯해 제도개선이나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뉴스가 선정된 점"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의무급식 어렵지 않아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만 OK 하면 돼요"...<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시시민 30,478명 서명 청구인 명부> 대구시 제출 기자회견(2011.12.1 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의무급식 어렵지 않아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만 OK 하면 돼요"...<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시시민 30,478명 서명 청구인 명부> 대구시 제출 기자회견(2011.12.1 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올해 최고의 복지뉴스로 꼽힌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은 지역 54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운동본부'를 꾸려 대구시민 32,169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낸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으로, 운동본부는 지난 8월 27일 이 조례안의 취지를 공표한 뒤 9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거리서명운동을 벌여 12월 1일 청구인 명부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의 청구요건 심사를 거쳐 '서명 무효' 등을 뺀 실질 서명수가 21,768명(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90)을 넘으면 조례안 제출 60일 이내인 내년 1월 말이나 2월초쯤 대구시의회로 넘어가게 된다. 조례안의 내용은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대구시장이 매년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계획 수립하되 ▶총 경비의 3/10이상을 대구시가, 나머지는 대구시교육청과 구.군이 협의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선정, 2011 대구 복지 6대 뉴스


1위 의무급식 불모지 탈출을 위한 주민발의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운동
- 대구시민 32,169명 서명을 받아 12월1일 대구시 제출 -

 16개 광역시도 거의 대부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급식을 아직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도시, 바로 대구에서 대구시민 32,169명의 서명을 받아 12월1일 대구시에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다른 광역시도는 내년부터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유치원까지 의무급식을 확대하고 있건만, 대구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의무급식 반대로 인해 직접 대구시민이 나서 조례를 제정코자 9월7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해 거의 2개월 만에 대구시에 접수했다.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90 이상인 21,768명의 시민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사표 등을 감안해 3만명 이상 서명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였고, 매주 토/일요일 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거리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조례제정운동은 적어도 의무교육기관인 초, 중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구별하여 낙인찍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아울러 지역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하여 질 좋은 우수농축산물을 공급해 급식의 질도 높이자는 취지에서 조례제정운동이 시작되었다.
 조례제정운동을 추진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가 주민발의한 조례안에는 의무교육기관인 초, 중학교에 대해 2012년 초등학교, 2013년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이에 필요한 경비 중 대구시가 3/10이상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급식에 사용될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이 운동에는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 및 야당 등 총 54개 단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서명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서명유무효 확인 등 청구요건을 심사한 후 실질 서명수는 21,768명이 넘으면 60일내 대구시의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시민서명이 조례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행동을 준비 중이다.

2위 / 영화 <도가니>의 분노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운동으로 이어져,
애락원 비리의혹 수사 재개

 영화 <도가니>에서 드러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은 비단 광주 인화학원만의 일은 아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성폭행 등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횡령 등 비리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제 도가니의 분노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도 장애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청원 서명운동을 펼쳤다.
 현재 국회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3건이 각각 발의되어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말 대검찰청은 대구 애락원 비리의혹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며 수사 재기명령을 내렸다. 대구지검이 몇 차례나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는 애락원, 지난 2002년부터 각종 비리 사건으로 얼룩진 한센인 보호시설 대구 ‘애락원’의 해묵은 비리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3위 / 기초생활보장보장법 부양의무자 폐지 확산. 대법 자식부양기피 복지급여
대구 1,835가구(3,159명), 전국 2만4천가구(33,000명) 수급자 탈락,
대구 6,975가구, 전국 8만가구 급여삭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대거 탈락시켰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8.17)에 의하면 전체 확인대상 약 23만9천가구(38만7천명) 중 약 2만4천가구(3만3천명)의 수급자격을 탈락시키고, 약 8만가구(14만명)의 급여를 축소했다. 대구에서도 1,835가구 3,159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했으며, 6,975가구의 급여가 삭감된 반면 급여가 증가한 가구는 4,325가구에 불과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 탈락이나 급여삭감의 주요 원인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임을 이번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0월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양능력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 제공을 거절당한 권모(여·68)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부적합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지만 부모와 관계가 나빠 왕래가 끊겼고 지원도 하지 않는 등 부양을 명백히 거부·기피하고 있어 권씨에게 수급권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소득인정액이 15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미달한 권씨는 지난해 4월 달서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인 장남 가족이 5천만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가구총소득이 7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판례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끊이지 않던 복지 사각지대 논란에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지만,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보완으로 맞서고 있다. 수급권 자격취득 기준을 개인단위로 할 지 현행 가구단위를 유지할 지가 여전히 핵심 관건이다.


4위 / 구멍 난 지역응급의료, 총체적 부실 드러난 해.
메디시티 대구의 초라한 자화상,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 대구시 1.13 대책 발표, 응급의료 예산 55억 어디로 -

 첨단 의료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에서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제 때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숨지거나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대구시는 1월13일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 응급의료의 새판을 짜기 위해 대구시 보건과 내에 ‘응급의료계’를 신설하고 ‘응급의료 선진화 전략 기획단’도 출범시켰다. 보건복지부 또한 2월1일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경북대병원을 포함 5개 대형병원에 행정적, 정책적 제제조치를 취한 바 있다.
 대구시는 구멍난 대구 응급의료체계를 손실하기 위해 다양한 응급대책을 제시하면서 2011년 58억원(대구시 30억5천만원, 5개병원 27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2012년부터 매년 30억원을 조성해 강력한 응급의료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대구시는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58억원 중 의료의료기관 특성화 육성을 위한 55억원(대구시와 5개병원 각 27.5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대구시는 2011년 1차 추가경정을 통해 10억원만 편성했고, 2012년에는 약 18억 정도만 배정했다.
 연초 시민중심으로 응급의료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허술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위 / 사랑의 온도탑 달성여부는 시민의 신뢰회복에 달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혜인사비리에 대한 미진한 조직쇄신

 2012년 희망나눔캠페인이 12월1일 시작되었다. 작년 비리사건 등으로 처음으로 모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직 및 인적쇄신을 올해 상반기 내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주장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는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사건과 달리 특정인사에 의한 특혜채용 비리사건으로 조직이 사유화된 구조적인 사건임을 지역시민사회는 지적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시한 쇄신방안은 백화점식 나열수준. 특혜인사비리를 저지른 장본인들이 오히려 서울로 영전되는 등 순환문식 인사를 단행했고, 투명성 확보방안이라고 의욕을 갖고 추진한 시민감시위원회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정인맥이 좌지우지해 온 조직문화를 청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1년 동안 쇄신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번 2012년 희망나눔캠페인에 모금목표액 32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위 / 대구시 의료산업 중심의 조직개편. 지역보건의료정책 후퇴 우려
의료산업화를 통한 시장화, 경제활성화 vs 의료공공성 후퇴로 인한 시민건강권 침해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전환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의 보건과를 신설되는 첨단의료산업국 산하로 조직개편하는 대구시의 안이 12월13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의료서비스 및 의료산업 기능을 일원화하기위해 현 신기술산업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 의료산업과와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과를 재편하여 첨단의료산업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 이를 통해 의료관광이나 의료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시민사회는 이번 조직개편이 시민의 건강보다 의료산업화를 더욱 강화해 의료시장화를 가속화시켜 보건의료를 산업정책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산업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효율성, 수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의료소외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중단, 65세이상 고혈압ㆍ당뇨환자를 위한 심ㆍ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사업 중단, 응급의료 부실로 인한 연이은 사고 등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하기 보다 위협하는 현상이 대구에서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허한 ‘메디시티’가 아니라 공공성이 취약한 현재의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구시의 이번 조직개편안, 우려 속에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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