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마이크 유세' 한동훈 고발...녹색정의당 "편법, 불법적인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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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전 마이크 대고 "이겨야"
야당, 경찰청에 '선거법 위반' 고발
"꼼수·아마추어...선관위 미온적"
민주 "무책임, 게임의 룰 지켜야
국힘도 "마이크 쓴" 이재명 고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에서의 마이크 유세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녹색정의당 김종민 정책위원장 등은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제59조 제4항)' 혐의로 고발했다. 한 위워장은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을 윤재옥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단상에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해 10분간 발언했다. 

녹색정의당 인사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을 경찰청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2024.3.25) / 사진.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 인사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을 경찰청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2024.3.25) / 사진.녹색정의당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 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들고 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2024.3.25) / 사진.녹색정의당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 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들고 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2024.3.25) / 사진.녹색정의당  

윤재옥 후보를 포함해 달서구갑 유영하, 달서구병 권영진 등 '달서구' 국민의힘 후보들의 이름을 부른 이후 "반드시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상 오는 28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확성장치(마이크, 확성기)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편법과 불법적인 꼼수 선거운동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22일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당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몇 시간만에 입장을 뒤집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조사 중에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 중이다.(2024.3.21) / 사진.국민의힘TV
한동훈 위원장이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 중이다.(2024.3.21) / 사진.국민의힘TV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은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법 위에 한동훈이 있느냐"며 "여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놀랍다. 게임의 룰을 지키며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총선 선거대책본부는 23일 논평을 내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면서 "선관위는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오준호 새진보연합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23일 보도자료에서 "정치를 모르는 아마추어가 검사 경력만 갖고 밑천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가 포천시 공개 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핑계로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꼼수 마이크 사용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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