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폭행, 불법 낙선운동, 허위 신고서...경북, 벌써부터 총선판 얼룩지는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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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선거운동을 앞두고 경북지역에서 '후보 폭행'과 '허위 신고서 제출' 등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주시에 출마한 민주당 한영태 후보가 국민의힘 관계자 A씨에게 폭행당했다"며 "A씨를 폭행·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한영태 후보가 지난 25일 언론사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다 A씨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당했다"며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팬클럽 경주지회장', '윤석열 중앙유세단 호랑이팀 팀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료시민 응원단' 등으로 밝힌 국민의힘 열성당원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폭행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기자회견(2024.3.27 경주 선거사무소) / 사진 제공. 민주당 경북도당
'폭행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기자회견(2024.3.27 경주 선거사무소) / 사진 제공. 민주당 경북도당

포항과 안동에서는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 신고서 제출로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B단체 대표 C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27일 고발했다. C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신고한 혐의로 장애인시설 담당자 D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D씨는 장애인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 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혐의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거짓으로 거소 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공직선거법 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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